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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흉기로 위협하고 자해한 20대 ‘집행유예’
입력 2021.07.26 (10:12) 수정 2021.07.26 (10:32) 930뉴스(창원)
창원지법은 친형을 폭행하고 흉기로 찌르려 한 혐의로 26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창원시내 자신의 집에서 친형인 B 씨가 비가오는 데 빨래를 널어놨다고 다그치자 B 씨를 폭행한 뒤 흉기로 위협하고, 자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창원시내 자신의 집에서 친형인 B 씨가 비가오는 데 빨래를 널어놨다고 다그치자 B 씨를 폭행한 뒤 흉기로 위협하고, 자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친형 흉기로 위협하고 자해한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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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7-26 10:12:22
- 수정2021-07-26 10:32:17

창원지법은 친형을 폭행하고 흉기로 찌르려 한 혐의로 26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창원시내 자신의 집에서 친형인 B 씨가 비가오는 데 빨래를 널어놨다고 다그치자 B 씨를 폭행한 뒤 흉기로 위협하고, 자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창원시내 자신의 집에서 친형인 B 씨가 비가오는 데 빨래를 널어놨다고 다그치자 B 씨를 폭행한 뒤 흉기로 위협하고, 자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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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원 기자 pr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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