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생활물류법 시행…“택배 물량 증가에 종사자 보호”

입력 2021.07.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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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소비로 인해 택배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종사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안전을 점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생활 물류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관리와 종사자 보호를 위해 지난 1월 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내일(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화물자동차법에서 화물차 수급 중심으로 관리돼온 택배업은 ‘등록제 체계’로 전환됩니다.

자유업이었던 ‘배달·퀵서비스업’에는 ‘우수 사업자 인증제’가 도입되고, 난폭운전을 막기 위해 종사자를 교육하거나 배달기사의 처우를 고려하는 업체를 인증해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고강도·장시간 노동에 내몰렸던 종사자 보호를 위한 기반도 마련됐습니다.

택배기사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6년간 택배 사업자와 계약을 유지하도록 보장하고, 영업점 단위에서 안전·보건조치가 이뤄지는지 본사가 직접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폭염·폭설 등 열악한 날씨 속 작업환경이 개선되도록 ‘생활 물류 쉼터’ 설치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영업용 오토바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도록 공제조합 설립도 추진합니다.

배송 관련 분쟁에서 소비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됩니다. 배송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사업자가 손해배상 및 면책규정을 반영한 서비스 약관을 작성하고, 분쟁이 일어나면 택배 사업자가 연대책임을 지고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홈쇼핑 등 대형 화주업계와 택배업계 간 부당하게 택배비를 수취하거나 되돌려주는 행위 같은 ‘불공정 거래 금지 의무’도 신설됐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택배기사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 기구’의 지난달 최종합의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마련했습니다.

택배기사 분류작업 제외, 작업시간 제한, 불공정행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표준계약서는 모레(28일)부터 국토부 누리집에 게시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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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생활물류법 시행…“택배 물량 증가에 종사자 보호”
    • 입력 2021-07-26 11:00:45
    경제
비대면 소비로 인해 택배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종사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안전을 점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생활 물류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관리와 종사자 보호를 위해 지난 1월 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내일(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화물자동차법에서 화물차 수급 중심으로 관리돼온 택배업은 ‘등록제 체계’로 전환됩니다.

자유업이었던 ‘배달·퀵서비스업’에는 ‘우수 사업자 인증제’가 도입되고, 난폭운전을 막기 위해 종사자를 교육하거나 배달기사의 처우를 고려하는 업체를 인증해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고강도·장시간 노동에 내몰렸던 종사자 보호를 위한 기반도 마련됐습니다.

택배기사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6년간 택배 사업자와 계약을 유지하도록 보장하고, 영업점 단위에서 안전·보건조치가 이뤄지는지 본사가 직접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폭염·폭설 등 열악한 날씨 속 작업환경이 개선되도록 ‘생활 물류 쉼터’ 설치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영업용 오토바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도록 공제조합 설립도 추진합니다.

배송 관련 분쟁에서 소비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됩니다. 배송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사업자가 손해배상 및 면책규정을 반영한 서비스 약관을 작성하고, 분쟁이 일어나면 택배 사업자가 연대책임을 지고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홈쇼핑 등 대형 화주업계와 택배업계 간 부당하게 택배비를 수취하거나 되돌려주는 행위 같은 ‘불공정 거래 금지 의무’도 신설됐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택배기사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 기구’의 지난달 최종합의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마련했습니다.

택배기사 분류작업 제외, 작업시간 제한, 불공정행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표준계약서는 모레(28일)부터 국토부 누리집에 게시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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