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지급 건보료 기준 확정…1인·맞벌이 가구 기준 완화

입력 2021.07.26 (11:19) 수정 2021.07.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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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6월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위 80% 이하 가구에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6월에 건보료 30만 8천300원을 낸 사람까지 1인당 25만 원의 국민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대신, 1인 가구는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에 지급하고,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 1명을 추가하는 등 확대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추경 주요 부처와「2차 추경 범정부 TF」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실행계획을 밝혔습니다.

우선,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의 경우, 6월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 가입자는 건보료가 30만 8,300원,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34만 2,000원 이하일 경우 해당됩니다.

다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국회에서 변경된 내용에 따라 특례 선정기준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노인과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해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에 지급합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14만 3,900원 지역가입자의 경우 13만 6,300원 이하로 내면 2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합니다. 맞벌이 2인 가구의 경우, 건보료를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24만 7,000원, 지역가입자는 27만 1,400원 이하로 내면 해당됩니다.

다만, 이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한 경우엔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은 부동산 공시지가 15억 원정도로 시가 20~22억 원의 집을 갖고 있는 경우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상생국민지원금에 예산 11조 원을 투입하고, 이 같은 특례 적용 등을 감안할 때 약 2,034만 가구가 지원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면 온·오프라인 신청 통해 지난해 전국민재난지원금처럼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택해 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 지급받고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해 받습니다. 지급 시기에 대해 정부는 "8월말 지급 가능하지만, 지급시점은 방역당국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296만 명에겐 추가로 10만 원을 더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대상 추가 국민지원금은 오는 8월 24일 일괄 지급됩니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겐 희망회복자금이 지급됩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액은 집합금지 기간과 매출액 규모에 따라 1인당 50만∼2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46주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기업에는 희망회복자금 4조 2천200억 원이 지급됩니다. 이 기간에 한 차례라도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줄어든 경영위기업종의 소상공인·소기업 178만 명이 대상입니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경영위기업종의 매출 감소 범위가 '40% 이상'과 '20% 이상~40% 미만' 두 가지였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60% 이상'과 '10% 이상~20% 미만' 구간이 신설됐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당초 정부안보다 소상공인 65만 명이 희망회복자금 혜택을 추가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8월 첫 주, 사업 공고를 하고 17일부터 신속히 지급하겠다는 정부 계획입니다.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7월 7일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피해 규모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시행됩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등 방역단계 격상에 따른 손실보상 소요 1조 원을 반영하고, 추가적인 소요 발생 시 내년도 예산 등을 활용하여 손실을 차질 없이 보상할 계획입니다. 법이 시행되는 오는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10월 말부터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올해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월 카드사용액에 대해 10%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의 경우, 당초 정부안보다 시행 기간을 한 달 줄여 두 달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예산 7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지출한 돈은 상생소비지원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지만, 배달앱을 통한 소비는 포함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방역상황 등을 감안해 시행 시기는 추후 확정할 계획이며, 8월엔 시행하지 않겠다고 정부는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사업별 세부시행계획은 사업별 TF에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추후 사업공고 등을 통해 확정·발표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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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6월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위 80% 이하 가구에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6월에 건보료 30만 8천300원을 낸 사람까지 1인당 25만 원의 국민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대신, 1인 가구는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에 지급하고,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 1명을 추가하는 등 확대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추경 주요 부처와「2차 추경 범정부 TF」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실행계획을 밝혔습니다.

우선,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의 경우, 6월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 가입자는 건보료가 30만 8,300원,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34만 2,000원 이하일 경우 해당됩니다.

다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국회에서 변경된 내용에 따라 특례 선정기준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노인과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해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에 지급합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14만 3,900원 지역가입자의 경우 13만 6,300원 이하로 내면 2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합니다. 맞벌이 2인 가구의 경우, 건보료를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24만 7,000원, 지역가입자는 27만 1,400원 이하로 내면 해당됩니다.

다만, 이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한 경우엔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은 부동산 공시지가 15억 원정도로 시가 20~22억 원의 집을 갖고 있는 경우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상생국민지원금에 예산 11조 원을 투입하고, 이 같은 특례 적용 등을 감안할 때 약 2,034만 가구가 지원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면 온·오프라인 신청 통해 지난해 전국민재난지원금처럼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택해 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 지급받고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해 받습니다. 지급 시기에 대해 정부는 "8월말 지급 가능하지만, 지급시점은 방역당국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296만 명에겐 추가로 10만 원을 더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대상 추가 국민지원금은 오는 8월 24일 일괄 지급됩니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겐 희망회복자금이 지급됩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액은 집합금지 기간과 매출액 규모에 따라 1인당 50만∼2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46주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기업에는 희망회복자금 4조 2천200억 원이 지급됩니다. 이 기간에 한 차례라도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줄어든 경영위기업종의 소상공인·소기업 178만 명이 대상입니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경영위기업종의 매출 감소 범위가 '40% 이상'과 '20% 이상~40% 미만' 두 가지였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60% 이상'과 '10% 이상~20% 미만' 구간이 신설됐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당초 정부안보다 소상공인 65만 명이 희망회복자금 혜택을 추가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8월 첫 주, 사업 공고를 하고 17일부터 신속히 지급하겠다는 정부 계획입니다.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7월 7일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피해 규모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시행됩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등 방역단계 격상에 따른 손실보상 소요 1조 원을 반영하고, 추가적인 소요 발생 시 내년도 예산 등을 활용하여 손실을 차질 없이 보상할 계획입니다. 법이 시행되는 오는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10월 말부터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올해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월 카드사용액에 대해 10%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의 경우, 당초 정부안보다 시행 기간을 한 달 줄여 두 달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예산 7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지출한 돈은 상생소비지원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지만, 배달앱을 통한 소비는 포함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방역상황 등을 감안해 시행 시기는 추후 확정할 계획이며, 8월엔 시행하지 않겠다고 정부는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사업별 세부시행계획은 사업별 TF에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추후 사업공고 등을 통해 확정·발표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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