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면예배 강행’ 사랑제일교회 시설폐쇄 검토”

입력 2021.07.26 (11:36) 수정 2021.07.2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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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시설폐쇄’ 조치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26일) 열린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성북구에서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시설폐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종교시설 운영 중단을 명령받은 자가 운영 중단 기간 내에 다시 운영할 경우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폐쇄명령을 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사랑제일교회 측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 교회에서 소규모의 대면예배만 허용되는 가운데 지난 18일에 이어 어제(25일)도 대면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성북구청은 지난 21일 감염병예방법 49조에 따라 사랑제일교회에 과태료 150만 원 부과 사전예고를 하고, 10일간의 운영중단 처분을 내린 상태입니다.

서울시는 또 지난 3일 민주노총 집회 참석자 가운데 확진자는 여전히 3명으로 추가 확진자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질병관리청에서 민주노총 측에 집회 참석자 명단을 신속하게 취합해 제출하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서울시에 참석자 명단이 따로 통보된 것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젊은 층 백신 우선 접종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수도권 청장년층에 대한 조기접종을 위해서 정부에 추가 백신 접종을 요청했다”며 “현재까지는 백신을 추가로 배정하겠다고 결정한 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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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7-26 11:36:18
    • 수정2021-07-26 11:36:39
    사회
지난 주말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시설폐쇄’ 조치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26일) 열린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성북구에서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시설폐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종교시설 운영 중단을 명령받은 자가 운영 중단 기간 내에 다시 운영할 경우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폐쇄명령을 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사랑제일교회 측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 교회에서 소규모의 대면예배만 허용되는 가운데 지난 18일에 이어 어제(25일)도 대면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성북구청은 지난 21일 감염병예방법 49조에 따라 사랑제일교회에 과태료 150만 원 부과 사전예고를 하고, 10일간의 운영중단 처분을 내린 상태입니다.

서울시는 또 지난 3일 민주노총 집회 참석자 가운데 확진자는 여전히 3명으로 추가 확진자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질병관리청에서 민주노총 측에 집회 참석자 명단을 신속하게 취합해 제출하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서울시에 참석자 명단이 따로 통보된 것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젊은 층 백신 우선 접종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수도권 청장년층에 대한 조기접종을 위해서 정부에 추가 백신 접종을 요청했다”며 “현재까지는 백신을 추가로 배정하겠다고 결정한 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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