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서 대낮부터 ‘유흥주점 영업’…업주·손님 등 52명 적발

입력 2021.07.26 (11:40) 수정 2021.07.2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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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곳에서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한 업주와 이용 손님 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4일 오전 11시 50분쯤 강남구 삼성동의 한 일반음식점에서 업주 1명 유흥접객원 3명, 이용 손님 48명 등 모두 52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됐지만 실제로는 유흥주점 형태로 대낮부터 불법 영업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불법 영업을 하는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출입로를 통제한 뒤 내부에서 이들을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적발된 이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강남구청에 통보하고,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업주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라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 유흥시설 전체의 영업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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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음식점서 대낮부터 ‘유흥주점 영업’…업주·손님 등 52명 적발
    • 입력 2021-07-26 11:40:28
    • 수정2021-07-26 12:09:12
    사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곳에서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한 업주와 이용 손님 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4일 오전 11시 50분쯤 강남구 삼성동의 한 일반음식점에서 업주 1명 유흥접객원 3명, 이용 손님 48명 등 모두 52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됐지만 실제로는 유흥주점 형태로 대낮부터 불법 영업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불법 영업을 하는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출입로를 통제한 뒤 내부에서 이들을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적발된 이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강남구청에 통보하고,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업주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라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 유흥시설 전체의 영업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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