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 언행’ 前서울대 교수, 재임용 거부 취소 소송서 패소

입력 2021.07.26 (11:41) 수정 2021.07.26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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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지도하는 학생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연구실적물 심사 결과가 저조했다는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당한 전직 서울대학교 교수가,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이기선 부장판사)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였던 A 씨가 학교와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낸 재임용 거부 처분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아울러, A 씨가 재임용이 안 돼 임금 등의 손해를 봤다며 낸 손해배상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지도하는 학생들에게 ‘내가 지금 혼자이니 나중에 나랑 살지 않겠느냐’와 같은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면서 “(대상자가) A 씨에게 지도 평가를 받는 학생이라는 점은 단순히 일회성에 그친 행위라고 해도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재임용 거부 처분은 서울대 측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임용 기간이 끝난 사람을 재임용할지는 대학 자율권에 기초한 재량 행위이고, A 씨의 연구실적물 심사 결과가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재임용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A 씨의 연구실적물 심사 결과가 재임용 기준에 못 미쳤다거나 A 씨가 학내 행사와 교수회의 출석률이 저조하다는 부분은 재임용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2012년 9월부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기금교수로 임용된 A 씨는 2018년 8월 계약이 만료됐는데, 이후 인사위원회에서 재임용이 거부됐습니다.

당시 서울대 측은 A 씨의 연구실적물 심사 결과가 기준에 못 미치고, 지도학생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학내 인권센터에 신고가 접수됐던 점 등을 재임용 거부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A 씨는 2016년 지도학생 5명과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학생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나중에 같이 살지 않겠느냐”는 언행을 한 점이 드러나 학내 인권센터에 신고서가 접수됐고, 이후 지도교수 교체 조치도 이뤄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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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7-26 11:41:37
    • 수정2021-07-26 12:23:25
    사회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연구실적물 심사 결과가 저조했다는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당한 전직 서울대학교 교수가,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이기선 부장판사)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였던 A 씨가 학교와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낸 재임용 거부 처분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아울러, A 씨가 재임용이 안 돼 임금 등의 손해를 봤다며 낸 손해배상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지도하는 학생들에게 ‘내가 지금 혼자이니 나중에 나랑 살지 않겠느냐’와 같은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면서 “(대상자가) A 씨에게 지도 평가를 받는 학생이라는 점은 단순히 일회성에 그친 행위라고 해도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재임용 거부 처분은 서울대 측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임용 기간이 끝난 사람을 재임용할지는 대학 자율권에 기초한 재량 행위이고, A 씨의 연구실적물 심사 결과가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재임용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A 씨의 연구실적물 심사 결과가 재임용 기준에 못 미쳤다거나 A 씨가 학내 행사와 교수회의 출석률이 저조하다는 부분은 재임용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2012년 9월부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기금교수로 임용된 A 씨는 2018년 8월 계약이 만료됐는데, 이후 인사위원회에서 재임용이 거부됐습니다.

당시 서울대 측은 A 씨의 연구실적물 심사 결과가 기준에 못 미치고, 지도학생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학내 인권센터에 신고가 접수됐던 점 등을 재임용 거부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A 씨는 2016년 지도학생 5명과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학생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나중에 같이 살지 않겠느냐”는 언행을 한 점이 드러나 학내 인권센터에 신고서가 접수됐고, 이후 지도교수 교체 조치도 이뤄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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