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개 물림 사망사고’ 견주 영장심사…구속 여부 오후쯤 결정

입력 2021.07.26 (11:50) 수정 2021.07.2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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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개 물림 사망사고와 관련해 사고견의 주인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26일) 오전 의정부지법에서 진행됐습니다.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사고를 낸 개의 주인으로 특정된 60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법원에서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21일 A 씨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A 씨는 남양주의 한 야산에서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견을 지난해부터 키워왔지만, 사고 이후 허위 진술을 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초기 A 씨를 견주로 특정하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A 씨는 “사고 현장 인근에서 개 농장은 운영했지만 개 주인은 아니다.”라고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자신에게 사고견을 건네준 B 씨에게도 “개가 죽어서 화장을 했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도록 시키고,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없애달라고 사주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한편 A 씨는 입건된 이후에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5월 22일,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야산 입구에서 50대 여성 C 씨가 큰 개에게 목덜미 등을 물려 쓰러진 채 발견됐고,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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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양주 개 물림 사망사고’ 견주 영장심사…구속 여부 오후쯤 결정
    • 입력 2021-07-26 11:50:16
    • 수정2021-07-26 12:10:14
    사회
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개 물림 사망사고와 관련해 사고견의 주인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26일) 오전 의정부지법에서 진행됐습니다.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사고를 낸 개의 주인으로 특정된 60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법원에서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21일 A 씨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A 씨는 남양주의 한 야산에서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견을 지난해부터 키워왔지만, 사고 이후 허위 진술을 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초기 A 씨를 견주로 특정하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A 씨는 “사고 현장 인근에서 개 농장은 운영했지만 개 주인은 아니다.”라고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자신에게 사고견을 건네준 B 씨에게도 “개가 죽어서 화장을 했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도록 시키고,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없애달라고 사주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한편 A 씨는 입건된 이후에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5월 22일,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야산 입구에서 50대 여성 C 씨가 큰 개에게 목덜미 등을 물려 쓰러진 채 발견됐고,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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