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셋값 인상 논란’ 김상조 무혐의 결론

입력 2021.07.26 (13:05) 수정 2021.07.2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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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아파트 전세금을 올려 고발당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26일) 오전 권익위법위반(업무상 비밀이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김 전 실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김 전 실장 측과 임차인이 임대차 3법이 통과되기 3개월 전인 지난해 4월에 전세금 인상에 대해 합의한 것을 통신 기록 등을 통해 확인했다”라며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공인중개사 등 관련자 진술을 통해 재계약이 지난해 7월 말에 이뤄진 원인이 임차인 측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차 3법 통과 예정 관련 보도가 지난해 6월 말부터 나오는 등 이 과정에서 김 전 실장 측이 업무상 비밀을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 계약은 김 전 실장이 아닌 배우자가 진행했으며, 해당 계약의 전세 보증금이 시세보다 낮았고 실제로 계약 만료도 임박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임대료 인상 상한을 5%로 규정하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이틀 전에 자신의 강남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14.1% 올려 재계약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3월 경질됐습니다.

이후 한 시민단체는 김 전 실장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것이라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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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전셋값 인상 논란’ 김상조 무혐의 결론
    • 입력 2021-07-26 13:05:14
    • 수정2021-07-26 13:06:00
    사회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아파트 전세금을 올려 고발당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26일) 오전 권익위법위반(업무상 비밀이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김 전 실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김 전 실장 측과 임차인이 임대차 3법이 통과되기 3개월 전인 지난해 4월에 전세금 인상에 대해 합의한 것을 통신 기록 등을 통해 확인했다”라며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공인중개사 등 관련자 진술을 통해 재계약이 지난해 7월 말에 이뤄진 원인이 임차인 측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차 3법 통과 예정 관련 보도가 지난해 6월 말부터 나오는 등 이 과정에서 김 전 실장 측이 업무상 비밀을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 계약은 김 전 실장이 아닌 배우자가 진행했으며, 해당 계약의 전세 보증금이 시세보다 낮았고 실제로 계약 만료도 임박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임대료 인상 상한을 5%로 규정하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이틀 전에 자신의 강남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14.1% 올려 재계약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3월 경질됐습니다.

이후 한 시민단체는 김 전 실장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것이라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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