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콘크리트 기둥’ 담합 업체 24곳 적발…과징금 1천억 원

입력 2021.07.26 (14:09) 수정 2021.07.2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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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설 공사 등에 쓰이는 콘크리트 기둥(PHC파일) 가격과 생산량을 담합한 혐의로 업체 24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4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콘크리트 파일의 가격과 생산량을 담합한 삼일씨엔에스 등 24개 콘크리트 파일 업체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천18억3천7백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들은 기준 가격을 4차례 올리고 60∼65% 수준으로 단가율 하한을 설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PHC 파일 판매가를 인상하거나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생산, 출하, 재고 정보 등을 교환하기도 했습니다. 업계 전체 재고량 수준이 적정 재고량을 넘는다고 판단되면 공장 토요휴무제 실시와 공장 가동 시간 단축 등을 합의해 콘크리트 파일 생산량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콘크리트 파일 구매 입찰에서 순번을 정해 물량을 나누고 사전에 합의한 기준 가격과 단가율대로 건설사에 견적을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업체들이 2008년초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등 콘크리트 파일 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되자 이러한 담합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공정위는 2017년 1월 현장조사 이후 업체들의 담합 행위가 끝나면서 PHC 파일 가격 역시 급락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삼일씨엔에스 2백61억 원, 아이에스동서가 백78억 원, 케이씨씨글라스와 아주산업에 각 89억 원, 동양파일 82억 원, 영풍파일 52억 원, 성암 46억 원, 동진산업 33억 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다만 과거 검찰이 PHC 파일 입찰방해 혐의로 대부분 중소기업을 형사 처벌한 점을 고려해 검찰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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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7-26 14:09:21
    • 수정2021-07-26 14:17:15
    경제
아파트 건설 공사 등에 쓰이는 콘크리트 기둥(PHC파일) 가격과 생산량을 담합한 혐의로 업체 24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4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콘크리트 파일의 가격과 생산량을 담합한 삼일씨엔에스 등 24개 콘크리트 파일 업체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천18억3천7백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들은 기준 가격을 4차례 올리고 60∼65% 수준으로 단가율 하한을 설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PHC 파일 판매가를 인상하거나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생산, 출하, 재고 정보 등을 교환하기도 했습니다. 업계 전체 재고량 수준이 적정 재고량을 넘는다고 판단되면 공장 토요휴무제 실시와 공장 가동 시간 단축 등을 합의해 콘크리트 파일 생산량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콘크리트 파일 구매 입찰에서 순번을 정해 물량을 나누고 사전에 합의한 기준 가격과 단가율대로 건설사에 견적을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업체들이 2008년초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등 콘크리트 파일 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되자 이러한 담합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공정위는 2017년 1월 현장조사 이후 업체들의 담합 행위가 끝나면서 PHC 파일 가격 역시 급락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삼일씨엔에스 2백61억 원, 아이에스동서가 백78억 원, 케이씨씨글라스와 아주산업에 각 89억 원, 동양파일 82억 원, 영풍파일 52억 원, 성암 46억 원, 동진산업 33억 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다만 과거 검찰이 PHC 파일 입찰방해 혐의로 대부분 중소기업을 형사 처벌한 점을 고려해 검찰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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