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직장·아내는 지역…재난지원금 건보료 계산 어떻게?

입력 2021.07.2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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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 얼마를 주느냐를 놓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코로나19 국민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정부가 오늘(26일) 발표했다.

지난 23일 2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연 소득과 월 소득 기준으로만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이 알려졌었는데, 정부가 건강보험료 기준표를 오늘 공개하면서 지급 대상이 좀 더 구체화됐다.

국민지원금 건보료 기준의 자세한 내용 등을 질문·답변 형식으로 정리했다.


Q1. 국민지원금은 한 사람당 얼마고, 어떻게 지급되나?

국민지원금은 1인당 25만 원이다. 지난해 5월 지급했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세대별로 줬는데, 이번에는 개인별로 준다.

전 국민 지급 때는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이라 5인·6인 가구도 100만 원을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개인별 지급이기 때문에 가구원 수가 늘어나면 지원금도 비례해서 늘어난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개인이 신청해서 개인이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중에 하나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고 대신 받는다. 2003년 출생자부터 미성년자로 간주한다.


Q2. 지급 대상은 얼마나 되나?

정부는 건보료 기준으로 '하위 80%'를 기본 대상으로 삼았다. 여기에 1인 가구는 연 소득 기준으로 5천만 원까지 대상을 넓혔다.

맞벌이 가구는 실제보다 가구원 수를 1명 더 추가해서 대상을 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맞벌이하는 2인 가구라면 외벌이 3인 가구의 건보료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또, 직장가입자의 경우 고액 자산가는 건보료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지급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 표준이 9억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사람은 빠진다.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은 공시가격 기준으로는 15억 원 정도이며, 시가 기준으로는 20억~22억 원 정도다.

금융소득은 연 1.5% 이자를 주는 금융 상품에 13억 원 이상을 예치한 경우 연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다.

정부는 이런 기준을 적용하면 총 2천34만 가구 정도가 지원금을 받을 거로 보고 있다. 전 국민의 약 88% 수준이다.


Q3. 직장·지역 가입자 건보료 기준은 얼마인가?

직장가입자 가운데 1인 가구는 건보료가 월 14만 3천900원 이하면 국민지원금을 받는다. 2인 가구는 19만 1천100원, 3인은 24만 7천 원, 4인은 30만 8천300원이다.

맞벌이 2인 가구는 24만 7천 원, 3인은 30만 8천300원, 4인은 38만 200원이다.

건보료 산정에 재산까지 포함되는 지역가입자는 별도의 기준선이 있다.

지역가입자 1인 가구는 건보료 13만 6천300원 이하가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이다. 2인 가구는 20만 1천 원, 3인 27만 1천400원, 4인 34만 2천 원이다.

지역가입자 맞벌이 2인 가구는 27만 1천400원, 3인은 34만 2천 원, 4인은 42만 300원이다.

한 가구에 건보료를 내는 사람이 두 사람 이상일 경우 건보료 내는 사람들의 월 건보료를 모두 합쳐서 기준을 만족하면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Q4. 남편은 직장가입자, 아내는 지역가입자일 경우 건보료 계산은 어떻게 하나?

한 집에 건보료 내는 사람이 2명인데 둘 다 직장가입자이거나 지역가입자일 경우 2명의 건보료를 더해서 직장가입자 기준 혹은 지역가입자 기준을 따져보면 된다.

그러나 예를 들어 남편은 직장가입자, 아내는 지역가입자일 경우 이렇게 할 수 없다. 정부는 이런 경우를 위해 혼합 기준을 만들었다.

혼합 기준은 2인 19만 4천300원, 3인 25만 2천300원, 4인 32만 1천800원이다. 맞벌이 혼합 기준은 2인 25만 2천300원, 3인 32만 1천800원, 4인 41만 4천300원이다.


Q5. 언제 받을 수 있나?

정부는 8월 하순쯤까지 지급 대상 명단을 최종 확정하고 조회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다.

물리적으로는 이때부터 국민지원금 지급이 가능한데, 지급 시기는 방역 당국 협의 등을 거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어느 정도 방역 상황이 됐을 때 소비 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을까라는 것은 거리두기 단계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겠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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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편은 직장·아내는 지역…재난지원금 건보료 계산 어떻게?
    • 입력 2021-07-26 14:30:45
    취재K

누구에게 얼마를 주느냐를 놓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코로나19 국민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정부가 오늘(26일) 발표했다.

지난 23일 2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연 소득과 월 소득 기준으로만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이 알려졌었는데, 정부가 건강보험료 기준표를 오늘 공개하면서 지급 대상이 좀 더 구체화됐다.

국민지원금 건보료 기준의 자세한 내용 등을 질문·답변 형식으로 정리했다.


Q1. 국민지원금은 한 사람당 얼마고, 어떻게 지급되나?

국민지원금은 1인당 25만 원이다. 지난해 5월 지급했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세대별로 줬는데, 이번에는 개인별로 준다.

전 국민 지급 때는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이라 5인·6인 가구도 100만 원을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개인별 지급이기 때문에 가구원 수가 늘어나면 지원금도 비례해서 늘어난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개인이 신청해서 개인이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중에 하나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고 대신 받는다. 2003년 출생자부터 미성년자로 간주한다.


Q2. 지급 대상은 얼마나 되나?

정부는 건보료 기준으로 '하위 80%'를 기본 대상으로 삼았다. 여기에 1인 가구는 연 소득 기준으로 5천만 원까지 대상을 넓혔다.

맞벌이 가구는 실제보다 가구원 수를 1명 더 추가해서 대상을 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맞벌이하는 2인 가구라면 외벌이 3인 가구의 건보료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또, 직장가입자의 경우 고액 자산가는 건보료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지급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 표준이 9억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사람은 빠진다.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은 공시가격 기준으로는 15억 원 정도이며, 시가 기준으로는 20억~22억 원 정도다.

금융소득은 연 1.5% 이자를 주는 금융 상품에 13억 원 이상을 예치한 경우 연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다.

정부는 이런 기준을 적용하면 총 2천34만 가구 정도가 지원금을 받을 거로 보고 있다. 전 국민의 약 88% 수준이다.


Q3. 직장·지역 가입자 건보료 기준은 얼마인가?

직장가입자 가운데 1인 가구는 건보료가 월 14만 3천900원 이하면 국민지원금을 받는다. 2인 가구는 19만 1천100원, 3인은 24만 7천 원, 4인은 30만 8천300원이다.

맞벌이 2인 가구는 24만 7천 원, 3인은 30만 8천300원, 4인은 38만 200원이다.

건보료 산정에 재산까지 포함되는 지역가입자는 별도의 기준선이 있다.

지역가입자 1인 가구는 건보료 13만 6천300원 이하가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이다. 2인 가구는 20만 1천 원, 3인 27만 1천400원, 4인 34만 2천 원이다.

지역가입자 맞벌이 2인 가구는 27만 1천400원, 3인은 34만 2천 원, 4인은 42만 300원이다.

한 가구에 건보료를 내는 사람이 두 사람 이상일 경우 건보료 내는 사람들의 월 건보료를 모두 합쳐서 기준을 만족하면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Q4. 남편은 직장가입자, 아내는 지역가입자일 경우 건보료 계산은 어떻게 하나?

한 집에 건보료 내는 사람이 2명인데 둘 다 직장가입자이거나 지역가입자일 경우 2명의 건보료를 더해서 직장가입자 기준 혹은 지역가입자 기준을 따져보면 된다.

그러나 예를 들어 남편은 직장가입자, 아내는 지역가입자일 경우 이렇게 할 수 없다. 정부는 이런 경우를 위해 혼합 기준을 만들었다.

혼합 기준은 2인 19만 4천300원, 3인 25만 2천300원, 4인 32만 1천800원이다. 맞벌이 혼합 기준은 2인 25만 2천300원, 3인 32만 1천800원, 4인 41만 4천300원이다.


Q5. 언제 받을 수 있나?

정부는 8월 하순쯤까지 지급 대상 명단을 최종 확정하고 조회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다.

물리적으로는 이때부터 국민지원금 지급이 가능한데, 지급 시기는 방역 당국 협의 등을 거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어느 정도 방역 상황이 됐을 때 소비 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을까라는 것은 거리두기 단계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겠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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