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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합천·남강댐 하류 수해는 인재” 결론
입력 2021.07.26 (15:09) 수정 2021.07.26 (15:11) 사회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때 일어난 경남 합천댐과 남강댐 하류의 수해 원인은 인재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는 오늘(26일) 진주YMCA에서 최종보고회를 열고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때 내린 많은 비가 수해 원인이 될 수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협의회는 당시 댐의 높은 수위와 방류량 관리 미흡, 홍수관리 부재, 하천 제방관리 부실 등 복합적인 이유로 수해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합천댐 하류 주민들은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 피해보상액으로 186억 원을 신청했고, 남강댐 하류 주민들은 17억 원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는 오늘(26일) 진주YMCA에서 최종보고회를 열고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때 내린 많은 비가 수해 원인이 될 수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협의회는 당시 댐의 높은 수위와 방류량 관리 미흡, 홍수관리 부재, 하천 제방관리 부실 등 복합적인 이유로 수해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합천댐 하류 주민들은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 피해보상액으로 186억 원을 신청했고, 남강댐 하류 주민들은 17억 원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 “지난해 8월, 합천·남강댐 하류 수해는 인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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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7-26 15:09:26
- 수정2021-07-26 15:11:52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때 일어난 경남 합천댐과 남강댐 하류의 수해 원인은 인재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는 오늘(26일) 진주YMCA에서 최종보고회를 열고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때 내린 많은 비가 수해 원인이 될 수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협의회는 당시 댐의 높은 수위와 방류량 관리 미흡, 홍수관리 부재, 하천 제방관리 부실 등 복합적인 이유로 수해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합천댐 하류 주민들은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 피해보상액으로 186억 원을 신청했고, 남강댐 하류 주민들은 17억 원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는 오늘(26일) 진주YMCA에서 최종보고회를 열고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때 내린 많은 비가 수해 원인이 될 수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협의회는 당시 댐의 높은 수위와 방류량 관리 미흡, 홍수관리 부재, 하천 제방관리 부실 등 복합적인 이유로 수해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합천댐 하류 주민들은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 피해보상액으로 186억 원을 신청했고, 남강댐 하류 주민들은 17억 원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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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기자 sanghy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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