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합천·남강댐 하류 수해는 인재” 결론

입력 2021.07.26 (15:09) 수정 2021.07.2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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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집중호우 때 일어난 경남 합천댐과 남강댐 하류의 수해 원인은 인재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는 오늘(26일) 진주YMCA에서 최종보고회를 열고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때 내린 많은 비가 수해 원인이 될 수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협의회는 당시 댐의 높은 수위와 방류량 관리 미흡, 홍수관리 부재, 하천 제방관리 부실 등 복합적인 이유로 수해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합천댐 하류 주민들은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 피해보상액으로 186억 원을 신청했고, 남강댐 하류 주민들은 17억 원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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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8월, 합천·남강댐 하류 수해는 인재” 결론
    • 입력 2021-07-26 15:09:26
    • 수정2021-07-26 15:11:52
    사회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때 일어난 경남 합천댐과 남강댐 하류의 수해 원인은 인재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는 오늘(26일) 진주YMCA에서 최종보고회를 열고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때 내린 많은 비가 수해 원인이 될 수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협의회는 당시 댐의 높은 수위와 방류량 관리 미흡, 홍수관리 부재, 하천 제방관리 부실 등 복합적인 이유로 수해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합천댐 하류 주민들은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 피해보상액으로 186억 원을 신청했고, 남강댐 하류 주민들은 17억 원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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