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달라지는 일상

입력 2021.07.26 (15:29) 수정 2021.07.2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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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내일(2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약 2주 동안 3단계로 일괄 격상됩니다.

방역당국은 대구, 광주, 울산, 경북, 충북, 충남, 전북, 전남은 3단계 기준에 미치지 않지만 '풍선 효과'를 우려해 선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방역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인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군 81곳은 지역 상황에 따라 3단계 상향 여부를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내일부터 비수도권의 일상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 사적 모임 4명까지만…식당·카페 밤 10시까지 운영

사적 모임은 4인까지 허용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을 셀 때 포함되지 않지만, 지자체별로 예외 범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고 그 이후로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종교 시설 대면 행사는 수용 인원의 20%만 참석할 수 있고, 좌석은 네 칸 띄워야 합니다. 종교 시설 실외 행사의 경우 50인 미만으로 열 수 있으나 시설이 주최하는 모임·행사, 식사, 숙박은 모두 금지됩니다.

지역 축제와 설명회, 기념식 등의 행사와 각종 집회 인원은 50인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 동거 가족·돌봄 인력 등 사적 모임 예외 허용

사적 모임은 4인까지 허용되지만, 동거하는 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는 인원 기준을 넘어서 모일 수 있습니다.

결혼식과 장례식 참석은 50인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웨딩홀 및 빈소별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상견례는 최대 8인, 돌잔치는 최대 16인이 모일 수 있습니다.


■ 유흥시설, 목욕장업 등 밤 10시까지 운영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등은 밤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 공원·해수욕장 야간 음주 금지…숙박 시설도 운영 제한

휴가철을 맞아 비수도권의 공원과 휴양지, 해수욕장 등에서는 야간 음주가 금지됩니다. 지자체별로 시간대는 추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숙박 시설은 객실 내 정원 기준을 초과하는 입실을 허용해선 안 되고, 전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해야 합니다. 여행 등 사적 모임인 경우에는 4인까지만 숙박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 관중 수는 실내에선 수용 인원의 20%, 실외에서는 30%로 제한되고 박물관·미술관·과학관도 입장 인원을 시설 면적 6㎡(약 1.8평) 당 1인으로 계산한 수의 50% 이내로만 받아야 합니다.

실내체육시설의 운영 시간 제한은 없으나 탁구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실내 풋살장, 실내 농구장 등에는 2시간 이내로 머물러야 합니다. 헬스장과 체육도장 등 대부분의 실내체육시설에서 샤워실 운영이 금지됩니다.

또 체육도장에서 상대방과 직접 접촉하는 겨루기, 대련, 시합 등은 할 수 없고 헬스장에서는 러닝머신의 속도를 시속 6㎞ 이하로 유지하도록 안내하고 GX류 운동은 음악 속도를 100∼120bpm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인포그래픽: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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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달라지는 일상
    • 입력 2021-07-26 15:29:19
    • 수정2021-07-26 16:02:14
    취재K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내일(2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약 2주 동안 3단계로 일괄 격상됩니다.

방역당국은 대구, 광주, 울산, 경북, 충북, 충남, 전북, 전남은 3단계 기준에 미치지 않지만 '풍선 효과'를 우려해 선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방역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인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군 81곳은 지역 상황에 따라 3단계 상향 여부를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내일부터 비수도권의 일상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 사적 모임 4명까지만…식당·카페 밤 10시까지 운영

사적 모임은 4인까지 허용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을 셀 때 포함되지 않지만, 지자체별로 예외 범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고 그 이후로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종교 시설 대면 행사는 수용 인원의 20%만 참석할 수 있고, 좌석은 네 칸 띄워야 합니다. 종교 시설 실외 행사의 경우 50인 미만으로 열 수 있으나 시설이 주최하는 모임·행사, 식사, 숙박은 모두 금지됩니다.

지역 축제와 설명회, 기념식 등의 행사와 각종 집회 인원은 50인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 동거 가족·돌봄 인력 등 사적 모임 예외 허용

사적 모임은 4인까지 허용되지만, 동거하는 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는 인원 기준을 넘어서 모일 수 있습니다.

결혼식과 장례식 참석은 50인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웨딩홀 및 빈소별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상견례는 최대 8인, 돌잔치는 최대 16인이 모일 수 있습니다.


■ 유흥시설, 목욕장업 등 밤 10시까지 운영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등은 밤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 공원·해수욕장 야간 음주 금지…숙박 시설도 운영 제한

휴가철을 맞아 비수도권의 공원과 휴양지, 해수욕장 등에서는 야간 음주가 금지됩니다. 지자체별로 시간대는 추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숙박 시설은 객실 내 정원 기준을 초과하는 입실을 허용해선 안 되고, 전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해야 합니다. 여행 등 사적 모임인 경우에는 4인까지만 숙박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 관중 수는 실내에선 수용 인원의 20%, 실외에서는 30%로 제한되고 박물관·미술관·과학관도 입장 인원을 시설 면적 6㎡(약 1.8평) 당 1인으로 계산한 수의 50% 이내로만 받아야 합니다.

실내체육시설의 운영 시간 제한은 없으나 탁구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실내 풋살장, 실내 농구장 등에는 2시간 이내로 머물러야 합니다. 헬스장과 체육도장 등 대부분의 실내체육시설에서 샤워실 운영이 금지됩니다.

또 체육도장에서 상대방과 직접 접촉하는 겨루기, 대련, 시합 등은 할 수 없고 헬스장에서는 러닝머신의 속도를 시속 6㎞ 이하로 유지하도록 안내하고 GX류 운동은 음악 속도를 100∼120bpm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인포그래픽: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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