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3대 전략기술 세액 공제 확대…청년·소상공인 세부담↓

입력 2021.07.2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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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회복을 위해 반도체 등 3대 국가전략기술에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 등을 한 기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세 부담을 낮춰줍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선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 목돈 마련 위해 장기펀드 소득공제 등을 신설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1년 세제개편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의 경우 특히 코로나라는 팬데믹 위기를 맞아 세제개편안을 통해 위기극복과 경기회복에 큰 도움이 되고, 우리 사회의 벌어진 격차를 완화 시키고자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먼저,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 분야 등 3대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2024년까지 3년간 확대된 세제 혜택을 지원합니다. 선정된 34개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연구개발 투자의 경우, 대기업은 투자액의 최대 40%, 중소기업은 최대 5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현행 신성장‧원천기술보다 10%포인트씩 높아졌습니다.

선정된 31개 국가전략기술에 시설 투자를 하면 현행보다 3~4%포인트씩 높아진 세액공제율이 적용돼 대기업은 6%, 중소기업은 16%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도체의 경우 메모리와 시스템, 소재부품장비 등 세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에 지원하고, 배터리는 상용 이차전지 성능 고도화와 차세대 이차전지 선점 개발 등에 초점을 맞춥니다. 백신은 개발과 시험 생산 등 모든 단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세제 지원도 마련했습니다.

우선, 창업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대상을 연 수입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적용기한도 2024년까지 3년 연장합니다. 여기에 해당할 경우, 창업 후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수도권은 50%까지, 비수도권은 최대 100%까지 감면해줍니다.

폐업한 사업자의 재기를 위해선 소규모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 국세 납부유예 대상을 연매출액 10억에서 15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합니다.

기업이 고용 늘리는 경우 일정 금액의 세금을 깎아주는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3년 연장합니다. 특히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을 늘린 기업에는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 증대 인원 1명당 최대 1,300만 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세제 지원도 마련됐습니다.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목돈 마련 위해 장기펀드 소득공제가 신설됩니다. 만 19세~34세 청년이 장기펀드에 가입하면 납입 금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해줍니다.

총급여 3,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2,400만 원 이하 청년이 청년희망 적금을 통해 받는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신설했습니다.

아울러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을 위한 소득요건도 완화해 청년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도 확대해 소득 상한금액을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으로 가구별로 각각 200만 원씩 올립니다. 30만 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외에도 일반가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 소득을 분리 과세하는 특례를 신설해 세 부담을 낮춰 국민의 장기 저축을 지원합니다.

이 밖에 가사·육아 등 가계비용 지원을 위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가사서비스 용역에 대해선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올해 기부금에 대한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현행 15~30%에서 20~35%로 5%포인트씩 상향합니다.

하이브리드 차 개별소비세 면제는 내년 말까지로 연장하고, 반면 제주도에 있는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매출액이 크게 늘어난 것을 고려해 개별소비세 감면을 종료합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 특성에 맞게 강제징수 규정을 보완해 압류와 매각이 쉽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세법개정안으로 정부는 세수가 1조 5,05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 공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저소득층, 서민에 대한 지원이 상당하다"며, "전체적으로 국세 수입 전체 규모와 비교해본다면 그렇게 큰 감소 규모는 아니고,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6개 세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3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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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7-26 15: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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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회복을 위해 반도체 등 3대 국가전략기술에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 등을 한 기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세 부담을 낮춰줍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선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 목돈 마련 위해 장기펀드 소득공제 등을 신설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1년 세제개편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의 경우 특히 코로나라는 팬데믹 위기를 맞아 세제개편안을 통해 위기극복과 경기회복에 큰 도움이 되고, 우리 사회의 벌어진 격차를 완화 시키고자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먼저,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 분야 등 3대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2024년까지 3년간 확대된 세제 혜택을 지원합니다. 선정된 34개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연구개발 투자의 경우, 대기업은 투자액의 최대 40%, 중소기업은 최대 5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현행 신성장‧원천기술보다 10%포인트씩 높아졌습니다.

선정된 31개 국가전략기술에 시설 투자를 하면 현행보다 3~4%포인트씩 높아진 세액공제율이 적용돼 대기업은 6%, 중소기업은 16%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도체의 경우 메모리와 시스템, 소재부품장비 등 세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에 지원하고, 배터리는 상용 이차전지 성능 고도화와 차세대 이차전지 선점 개발 등에 초점을 맞춥니다. 백신은 개발과 시험 생산 등 모든 단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세제 지원도 마련했습니다.

우선, 창업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대상을 연 수입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적용기한도 2024년까지 3년 연장합니다. 여기에 해당할 경우, 창업 후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수도권은 50%까지, 비수도권은 최대 100%까지 감면해줍니다.

폐업한 사업자의 재기를 위해선 소규모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 국세 납부유예 대상을 연매출액 10억에서 15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합니다.

기업이 고용 늘리는 경우 일정 금액의 세금을 깎아주는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3년 연장합니다. 특히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을 늘린 기업에는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 증대 인원 1명당 최대 1,300만 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세제 지원도 마련됐습니다.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목돈 마련 위해 장기펀드 소득공제가 신설됩니다. 만 19세~34세 청년이 장기펀드에 가입하면 납입 금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해줍니다.

총급여 3,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2,400만 원 이하 청년이 청년희망 적금을 통해 받는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신설했습니다.

아울러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을 위한 소득요건도 완화해 청년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도 확대해 소득 상한금액을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으로 가구별로 각각 200만 원씩 올립니다. 30만 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외에도 일반가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 소득을 분리 과세하는 특례를 신설해 세 부담을 낮춰 국민의 장기 저축을 지원합니다.

이 밖에 가사·육아 등 가계비용 지원을 위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가사서비스 용역에 대해선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올해 기부금에 대한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현행 15~30%에서 20~35%로 5%포인트씩 상향합니다.

하이브리드 차 개별소비세 면제는 내년 말까지로 연장하고, 반면 제주도에 있는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매출액이 크게 늘어난 것을 고려해 개별소비세 감면을 종료합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 특성에 맞게 강제징수 규정을 보완해 압류와 매각이 쉽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세법개정안으로 정부는 세수가 1조 5,05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 공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저소득층, 서민에 대한 지원이 상당하다"며, "전체적으로 국세 수입 전체 규모와 비교해본다면 그렇게 큰 감소 규모는 아니고,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6개 세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3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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