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분양계약자 입주불가 사실확인서 온라인으로 발급

입력 2021.07.26 (17:04) 수정 2021.07.2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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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분양보증 환급이행 사업장의 분양 계약자가 빠르게 청약 자격 회복할 수 있도록 입주불가 사실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오늘(26일) 밝혔다.

분양보증 환급이행은 건설사 등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됐을 때 HUG가 계약자가 납부한 입주금을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입주불가 사실확인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해 분양 계약자가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입주금을 반환받았거나 입주할 수 없게 됐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환급이행을 받은 분양 계약자가 청약 자격을 회복하려면 지자체에 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래는 분양 계약자가 수기로 작성해 HUG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온라인 자동 발급 서비스로 HUG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HUG 홈페이지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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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7-26 17:04:08
    • 수정2021-07-26 17:14:34
    경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분양보증 환급이행 사업장의 분양 계약자가 빠르게 청약 자격 회복할 수 있도록 입주불가 사실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오늘(26일) 밝혔다.

분양보증 환급이행은 건설사 등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됐을 때 HUG가 계약자가 납부한 입주금을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입주불가 사실확인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해 분양 계약자가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입주금을 반환받았거나 입주할 수 없게 됐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환급이행을 받은 분양 계약자가 청약 자격을 회복하려면 지자체에 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래는 분양 계약자가 수기로 작성해 HUG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온라인 자동 발급 서비스로 HUG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HUG 홈페이지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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