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개 물림 사고 견주’ 구속영장 기각…“혐의 소명 부족”

입력 2021.07.26 (18:14) 수정 2021.07.2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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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에서 50대 여성이 개에 물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사고견의 주인으로 특정된 6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정창국 영장 부장판사는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사고견의 주인으로 특정된 A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A 씨가 여러 차례 증거를 인멸한 정황을 파악하고, 과실치사와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A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개 농장에서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사고견을 지난해부터 키워왔지만, 사고 이후 책임을 피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초기 A 씨를 견주로 특정하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A 씨는 “사고 현장 인근에서 개 농장은 운영했지만 개 주인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자신에게 사고견을 건네준 B 씨에게도 “개가 죽어서 화장을 했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도록 시키고,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없애달라고 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 씨와 B 씨 모두 과실치사와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는데, A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 등이 허위 진술과 증거 인멸을 상의하는 내용의 전화 녹취와 CCTV 등이 확보됐다”며 “조만간 A 씨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22일,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야산 입구에서 50대 여성 C 씨가 큰 개에게 목덜미 등을 물려 쓰러진 채 발견됐고,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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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양주 개 물림 사고 견주’ 구속영장 기각…“혐의 소명 부족”
    • 입력 2021-07-26 18:14:43
    • 수정2021-07-26 18:32:03
    사회
경기 남양주에서 50대 여성이 개에 물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사고견의 주인으로 특정된 6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정창국 영장 부장판사는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사고견의 주인으로 특정된 A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A 씨가 여러 차례 증거를 인멸한 정황을 파악하고, 과실치사와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A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개 농장에서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사고견을 지난해부터 키워왔지만, 사고 이후 책임을 피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초기 A 씨를 견주로 특정하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A 씨는 “사고 현장 인근에서 개 농장은 운영했지만 개 주인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자신에게 사고견을 건네준 B 씨에게도 “개가 죽어서 화장을 했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도록 시키고,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없애달라고 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 씨와 B 씨 모두 과실치사와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는데, A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 등이 허위 진술과 증거 인멸을 상의하는 내용의 전화 녹취와 CCTV 등이 확보됐다”며 “조만간 A 씨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22일,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야산 입구에서 50대 여성 C 씨가 큰 개에게 목덜미 등을 물려 쓰러진 채 발견됐고,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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