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스가 총리, 히로시마 ‘검은 비’ 소송 상고 포기…원거리 피폭자 승소 인정

입력 2021.07.26 (19:17) 수정 2021.07.26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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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돼 이른바 ‘검은 비’ 피해를 입었다는 원고 84명 전원을 법원이 피폭자로 인정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상고를 포기해 피해자 측 승소가 확정됐다고 26일 NHK방송 등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이날 소송 2심 재판부인 히로시마 고등재판소(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말 것을 관계부처인 법무성과 후생노동성 등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아베 신조 전 총리 집권 때인 지난해 8월 1심 판결에 불복한 국가 측 항소로 연장됐던 법정 다툼이 2심에서 종료를 맞게 됐습니다.

스가 총리는 이날 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상고 포기 이유에 대해 원고 측이 대부분 고령인 점과 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조속한 구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하고, 원고 전원에게는 즉각 피폭자 건강 수첩이 발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히로시마 고등재판소는 1945년 원폭 투하 당시 국가가 지정한 원호 대상 지역이 아닌 곳에 있다가 피폭당한 84명이 히로시마현과 히로시마시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고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14일 국가 측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인정 요건에 대해 “방사능에 의한 건강피해가 부정될 수 없는 점을 입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면서 원고들이 원호 대상 피폭자에 해당한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과거 일본 정부는 원폭 투하 직후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검은 비가 쏟아진 것으로 추정되는 히로시마시 피폭 중심지에서 북서쪽으로 길이 19킬로미터, 폭 11킬로미터 타원형 지역을 1976년 ‘특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구역에 있던 사람들에겐 무료 건강진단 혜택을 주고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 피폭자 건강수첩을 발급해 다양한 원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 1995년부터 피폭자원호법을 시행했지만, 피폭 중심지로부터 약 8~29㎞ 지점에 있던 히로시마 주민들이 검은 비를 맞고도 피폭자원호법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논란이 일면서 히로시마현과 히로시마시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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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7-26 19:17:15
    • 수정2021-07-26 19:18:57
    국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돼 이른바 ‘검은 비’ 피해를 입었다는 원고 84명 전원을 법원이 피폭자로 인정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상고를 포기해 피해자 측 승소가 확정됐다고 26일 NHK방송 등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이날 소송 2심 재판부인 히로시마 고등재판소(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말 것을 관계부처인 법무성과 후생노동성 등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아베 신조 전 총리 집권 때인 지난해 8월 1심 판결에 불복한 국가 측 항소로 연장됐던 법정 다툼이 2심에서 종료를 맞게 됐습니다.

스가 총리는 이날 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상고 포기 이유에 대해 원고 측이 대부분 고령인 점과 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조속한 구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하고, 원고 전원에게는 즉각 피폭자 건강 수첩이 발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히로시마 고등재판소는 1945년 원폭 투하 당시 국가가 지정한 원호 대상 지역이 아닌 곳에 있다가 피폭당한 84명이 히로시마현과 히로시마시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고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14일 국가 측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인정 요건에 대해 “방사능에 의한 건강피해가 부정될 수 없는 점을 입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면서 원고들이 원호 대상 피폭자에 해당한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과거 일본 정부는 원폭 투하 직후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검은 비가 쏟아진 것으로 추정되는 히로시마시 피폭 중심지에서 북서쪽으로 길이 19킬로미터, 폭 11킬로미터 타원형 지역을 1976년 ‘특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구역에 있던 사람들에겐 무료 건강진단 혜택을 주고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 피폭자 건강수첩을 발급해 다양한 원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 1995년부터 피폭자원호법을 시행했지만, 피폭 중심지로부터 약 8~29㎞ 지점에 있던 히로시마 주민들이 검은 비를 맞고도 피폭자원호법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논란이 일면서 히로시마현과 히로시마시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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