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리딩’ 불법 스팸문자 37%↑…차단하려면?

입력 2021.07.2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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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투자가 크게 늘면서 관련 스팸문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오늘(27일) 올 상반기 원내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된 주식 투자 관련 스팸문자 사례가 104만1,778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신고 건수 76만279건에 비해 37% 증가한 수준입니다.

불법스팸 행정처분 주관부서인 방통위 방송통신사무소에서 위법 사실을 확인해 사업자에 행정처분한 건수도 올 상반기에만 121건으로 지난해 하반기 65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 '백신 개발 관련주 공개' 불법 리딩 기승…그런데 그 종목 진짜 오른다?

불법스팸은 수신자의 사전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문자를 말합니다.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주식 투자 관련 스팸은 특정 종목을 추천하거나 매매 시점을 추천하는 등의 불법 주식 리딩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유료 회원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추천 종목의 성과를 내세우는게 일반적입니다.

오후 4시 장 종료 이후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스팸문자를 발송하고, 다음 날 아침 추천 종목이 실제로 몇 퍼센트 올랐는지 안내하는 문자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문자를 받은 사람은 스팸문자의 정보가 믿을만하다고 생각해 장 중 종목을 추천 받을 수 있는 유료 회원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스팸을 전송하는 세력들이 장 종료 이후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 시간외 단일가 거래 때 오른 종목을 추천하는 수법입니다. 이때 오르는 종목들은 호재성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라 다음날 주식 시장이 열리면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 오후에 스팸문자를 받은 사람이 사서 주가가 오르는 효과도 있습니다.

스팸문자를 보내는 세력들은 이처럼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종목을 무료로 추천해 준 뒤 유료 회원 가입을 유도해 이용료를 갈취합니다. 공신력 있는 금융회사 등을 사칭하거나, 재테크 관련 정보로 가장해 불법도박 등 불법 사이트로 연결하는 변칙 수법도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팸문자를 걸러주는 필터링 서비스를 피해 해외에서 발신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 불법 스팸문자 받았다면?…"차단하고 신고하세요"

불법스팸을 받은 이용자는 스팸문자에 링크된 인터넷 URL 주소를 클릭해선 안 됩니다.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돼 개인·금융 정보를 빼가는 '스미싱' 사기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발신 번호를 '수신거부' 대상으로 지정해 연락을 차단해야 합니다.

'후후'나 'T전화' 등 스팸 차단 앱이나 이통사가 무료로 제공하는 국제전화 수신차단 부가서비스 또는 특정 문구를 차단하는 단말기 설정 기능을 이용해 스팸 수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법스팸 신고는 단말기에 탑재된 '스팸신고'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스팸문자 안에 적힌 URL을 통해 모바일 메신저나 오픈채팅방으로 연결됐다면 '신고하고 나가기' 버튼을 클릭해 해당 서비스업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원태 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 편승한 주식투자 및 재테크 관련 스팸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통신사, 방송통신사무소와 긴밀히 협조해 위반자 조사와 처벌을 강화하는 등 불법스팸 근절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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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 리딩’ 불법 스팸문자 37%↑…차단하려면?
    • 입력 2021-07-27 12:16:19
    취재K

코로나19 이후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투자가 크게 늘면서 관련 스팸문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오늘(27일) 올 상반기 원내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된 주식 투자 관련 스팸문자 사례가 104만1,778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신고 건수 76만279건에 비해 37% 증가한 수준입니다.

불법스팸 행정처분 주관부서인 방통위 방송통신사무소에서 위법 사실을 확인해 사업자에 행정처분한 건수도 올 상반기에만 121건으로 지난해 하반기 65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 '백신 개발 관련주 공개' 불법 리딩 기승…그런데 그 종목 진짜 오른다?

불법스팸은 수신자의 사전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문자를 말합니다.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주식 투자 관련 스팸은 특정 종목을 추천하거나 매매 시점을 추천하는 등의 불법 주식 리딩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유료 회원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추천 종목의 성과를 내세우는게 일반적입니다.

오후 4시 장 종료 이후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스팸문자를 발송하고, 다음 날 아침 추천 종목이 실제로 몇 퍼센트 올랐는지 안내하는 문자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문자를 받은 사람은 스팸문자의 정보가 믿을만하다고 생각해 장 중 종목을 추천 받을 수 있는 유료 회원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스팸을 전송하는 세력들이 장 종료 이후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 시간외 단일가 거래 때 오른 종목을 추천하는 수법입니다. 이때 오르는 종목들은 호재성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라 다음날 주식 시장이 열리면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 오후에 스팸문자를 받은 사람이 사서 주가가 오르는 효과도 있습니다.

스팸문자를 보내는 세력들은 이처럼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종목을 무료로 추천해 준 뒤 유료 회원 가입을 유도해 이용료를 갈취합니다. 공신력 있는 금융회사 등을 사칭하거나, 재테크 관련 정보로 가장해 불법도박 등 불법 사이트로 연결하는 변칙 수법도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팸문자를 걸러주는 필터링 서비스를 피해 해외에서 발신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 불법 스팸문자 받았다면?…"차단하고 신고하세요"

불법스팸을 받은 이용자는 스팸문자에 링크된 인터넷 URL 주소를 클릭해선 안 됩니다.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돼 개인·금융 정보를 빼가는 '스미싱' 사기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발신 번호를 '수신거부' 대상으로 지정해 연락을 차단해야 합니다.

'후후'나 'T전화' 등 스팸 차단 앱이나 이통사가 무료로 제공하는 국제전화 수신차단 부가서비스 또는 특정 문구를 차단하는 단말기 설정 기능을 이용해 스팸 수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법스팸 신고는 단말기에 탑재된 '스팸신고'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스팸문자 안에 적힌 URL을 통해 모바일 메신저나 오픈채팅방으로 연결됐다면 '신고하고 나가기' 버튼을 클릭해 해당 서비스업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원태 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 편승한 주식투자 및 재테크 관련 스팸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통신사, 방송통신사무소와 긴밀히 협조해 위반자 조사와 처벌을 강화하는 등 불법스팸 근절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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