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0일부터 백화점·대형마트 3단계 시 QR코드 의무화 - 7월 27일 오전 브리핑

입력 2021.07.27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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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부터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도 출입명부 관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리두기 3단계부터 권역 확산 등 대유행 초기에 접어든다는 점을 고려해 대형 유통 매장에서도 안심콜, QR코드 등 출입명부 관리 도입을 의무화하겠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의 대상 시설은 유통산업 발전법상 3천 제곱미터 이상인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입니다. 동네 슈퍼 등 준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동안 백화점이나 마트에서는 식당, 카페, 체육시설 등 매장 내 개별 점포를 출입할 때 출입 명부를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매장 건물을 출입할 때는 유동 인구와 출입구가 많은 점과 건물 출입 시 마스크를 벗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별도 출입 명부 관리를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계획입니다.

자세한 브리핑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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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7-27 12: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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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부터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도 출입명부 관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리두기 3단계부터 권역 확산 등 대유행 초기에 접어든다는 점을 고려해 대형 유통 매장에서도 안심콜, QR코드 등 출입명부 관리 도입을 의무화하겠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의 대상 시설은 유통산업 발전법상 3천 제곱미터 이상인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입니다. 동네 슈퍼 등 준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동안 백화점이나 마트에서는 식당, 카페, 체육시설 등 매장 내 개별 점포를 출입할 때 출입 명부를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매장 건물을 출입할 때는 유동 인구와 출입구가 많은 점과 건물 출입 시 마스크를 벗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별도 출입 명부 관리를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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