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위원회 ‘제주 중학생 피살 사건’ 대책 마련한다

입력 2021.07.2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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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제주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제12회 임시회의가 진행되고 있다.28일 제주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제12회 임시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제주자치경찰위원회가 제주에서 발생한 중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대책 마련에 나선다.

제주자치경찰위원회는 28일 오후 2시 제12회 임시회의를 열어 제주 중학생 피살 사건에 대한 현안을 보고받고, 제주경찰청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변보호 처리 실태 점검을 비롯해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실시간 감시기능이 없는 신변보호용 CCTV를 112상황실이 직접 모니터링하는 내용의 개선방안 등이 오갔다.

또 녹색어머니회·자율방범대 등 시민단체가 감시자가 되는 방안, IT 기술을 접목한 안심 벨 112시스템 연계 방안 등이 논의됐다.

■ 사회적 약자 범죄 '공동대응 협의체' 구성 논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공동대응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경찰(피해자 모니터링, 자문 요청 등) △지자체(피해자 및 피해자 가정에 대한 복지서비스 검토) △전문기관(가해행위자 처분에 관한 의견 제시, 임시조치 및 보호 처분 이행 담당) △
변호사(피해자 사법적 지원 방안 의견 제시) △의사(피해자 의학적 자문) △교육청 및 교수(피해 회복 및 재범 방지 자문) 등이 참여해 하나의 전문가 그룹을 만들자는 내용이다.

그동안 흩어져 있던 관련 기관을 하나로 합치고, 이번 중학생 피살 사건 사례처럼 진행형인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전문가 그룹'이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경찰에 시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해 예방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28일 제주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제12회 임시회의가 진행되고 있다.28일 제주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제12회 임시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6월 제주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은 7,063건이며, 이 가운데 가정폭력은 1,915건으로 전체의 27.1%로 집계됐다.

특히 같은 기간 검거율을 보면, 가정폭력은 22.1%에 불과해 46%인 아동학대 사건과 비교해 2배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은 아동학대와 달리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또 아동학대는 동행 출동이나 일시 보호조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가정폭력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사건 처리와 보호조치가 곤란하다는 문제가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경찰이 전문가 그룹으로부터 진단을 받고 수사에 임하기 위해 '공동대응 협의체'를 제안한 이유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추진하기 위해 앞으로 실무협의회를 통해 운영과 예산 확보를 위한 조례 제·개정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김용구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우리 지역사회에 큰 상처가 되고 있다"며 "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보다 확실한 조치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고 밝혔다.

■ 경찰, '가정폭력 위험가정' 매주 점검한다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 자체 점검도 강화된다.

제주경찰청은 앞으로 도내 위험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여성청소년과장 주재로 매주 1회씩 점검에 나서고, 차장 주재로 2주마다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 7월 현재 제주지역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은 281가정에 이른다.

이 가운데 A등급은 137가정, B 등급은 144가정으로 나타났다.

A등급은 위험가정으로, 가해자가 최근 3년 내 입건 3회 이상, 1년 내 신고 3회 이상, 구속사건, 임시조치 결정된 경우 등을 말한다.

B등급은 우려 가정으로, 가해자가 최근 3년 내 입건 2회 이상, 1년 내 신고 2회 등의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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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경찰위원회 ‘제주 중학생 피살 사건’ 대책 마련한다
    • 입력 2021-07-28 18:25:00
    취재K
28일 제주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제12회 임시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제주자치경찰위원회가 제주에서 발생한 중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대책 마련에 나선다.

제주자치경찰위원회는 28일 오후 2시 제12회 임시회의를 열어 제주 중학생 피살 사건에 대한 현안을 보고받고, 제주경찰청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변보호 처리 실태 점검을 비롯해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실시간 감시기능이 없는 신변보호용 CCTV를 112상황실이 직접 모니터링하는 내용의 개선방안 등이 오갔다.

또 녹색어머니회·자율방범대 등 시민단체가 감시자가 되는 방안, IT 기술을 접목한 안심 벨 112시스템 연계 방안 등이 논의됐다.

■ 사회적 약자 범죄 '공동대응 협의체' 구성 논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공동대응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경찰(피해자 모니터링, 자문 요청 등) △지자체(피해자 및 피해자 가정에 대한 복지서비스 검토) △전문기관(가해행위자 처분에 관한 의견 제시, 임시조치 및 보호 처분 이행 담당) △
변호사(피해자 사법적 지원 방안 의견 제시) △의사(피해자 의학적 자문) △교육청 및 교수(피해 회복 및 재범 방지 자문) 등이 참여해 하나의 전문가 그룹을 만들자는 내용이다.

그동안 흩어져 있던 관련 기관을 하나로 합치고, 이번 중학생 피살 사건 사례처럼 진행형인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전문가 그룹'이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경찰에 시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해 예방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28일 제주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제12회 임시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6월 제주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은 7,063건이며, 이 가운데 가정폭력은 1,915건으로 전체의 27.1%로 집계됐다.

특히 같은 기간 검거율을 보면, 가정폭력은 22.1%에 불과해 46%인 아동학대 사건과 비교해 2배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은 아동학대와 달리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또 아동학대는 동행 출동이나 일시 보호조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가정폭력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사건 처리와 보호조치가 곤란하다는 문제가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경찰이 전문가 그룹으로부터 진단을 받고 수사에 임하기 위해 '공동대응 협의체'를 제안한 이유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추진하기 위해 앞으로 실무협의회를 통해 운영과 예산 확보를 위한 조례 제·개정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김용구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우리 지역사회에 큰 상처가 되고 있다"며 "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보다 확실한 조치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고 밝혔다.

■ 경찰, '가정폭력 위험가정' 매주 점검한다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 자체 점검도 강화된다.

제주경찰청은 앞으로 도내 위험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여성청소년과장 주재로 매주 1회씩 점검에 나서고, 차장 주재로 2주마다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 7월 현재 제주지역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은 281가정에 이른다.

이 가운데 A등급은 137가정, B 등급은 144가정으로 나타났다.

A등급은 위험가정으로, 가해자가 최근 3년 내 입건 3회 이상, 1년 내 신고 3회 이상, 구속사건, 임시조치 결정된 경우 등을 말한다.

B등급은 우려 가정으로, 가해자가 최근 3년 내 입건 2회 이상, 1년 내 신고 2회 등의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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