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 지연 피해 줄이려 최선 다했다면 항공사 배상 책임 없어”

입력 2021.07.2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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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 결함으로 탑승이 미뤄졌어도 승객을 위해 항공사가 최선을 다해 조치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박강민 판사는 지난달 10일, 승객 72명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6천4백만 원가량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승객들은 항공운송 관련 국제협약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당시 비행기 장치의 결함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서 기인한 데다, 대한항공이 승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모두 이행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제협약인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제19조는 운송인이 승객·수화물 등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운송인이 손해를 피하려고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 했다는 점 등을 증명하면 면책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대한항공은 출발 직전 점검 과정에서 조종실 관련 컴퓨터 장치에 이상이 생긴 것을 알게 됐고, 기체 전원을 재부팅 해 수차례 점검하는 등 조치를 다 했음에도 결함 메시지가 사라지지 않은 걸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장치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출발이 지연됐다”면서 “이러한 판단이 비합리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특히 대한항공 측이 비행기 출발이 하루가량 지연되는 사이 승객들에게 식음료를 제공하고, 호텔 숙박비와 교통비, 전자우대 할인권 등을 준 점도 면책 사유로 인정됐습니다.

앞서 2018년 10월 승객 72명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을 출발해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비행기를 타려고 했지만, 대한항공이 출발 직전 점검 도중 조종실 창문 온도를 감지해 성에나 안개가 끼지 않도록 하는 컴퓨터 장치의 결함을 발견하고 조치하느라 21시간여가 지난 뒤에야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승객들은 “대한항공 측이 정비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이를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비행기 지연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 등을 받았다”며 1인당 9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해 7월 제기했습니다.

승객 72명은 지난달 11일, 1심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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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탑승 지연 피해 줄이려 최선 다했다면 항공사 배상 책임 없어”
    • 입력 2021-07-29 09:01:38
    사회
기체 결함으로 탑승이 미뤄졌어도 승객을 위해 항공사가 최선을 다해 조치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박강민 판사는 지난달 10일, 승객 72명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6천4백만 원가량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승객들은 항공운송 관련 국제협약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당시 비행기 장치의 결함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서 기인한 데다, 대한항공이 승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모두 이행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제협약인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제19조는 운송인이 승객·수화물 등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운송인이 손해를 피하려고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 했다는 점 등을 증명하면 면책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대한항공은 출발 직전 점검 과정에서 조종실 관련 컴퓨터 장치에 이상이 생긴 것을 알게 됐고, 기체 전원을 재부팅 해 수차례 점검하는 등 조치를 다 했음에도 결함 메시지가 사라지지 않은 걸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장치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출발이 지연됐다”면서 “이러한 판단이 비합리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특히 대한항공 측이 비행기 출발이 하루가량 지연되는 사이 승객들에게 식음료를 제공하고, 호텔 숙박비와 교통비, 전자우대 할인권 등을 준 점도 면책 사유로 인정됐습니다.

앞서 2018년 10월 승객 72명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을 출발해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비행기를 타려고 했지만, 대한항공이 출발 직전 점검 도중 조종실 창문 온도를 감지해 성에나 안개가 끼지 않도록 하는 컴퓨터 장치의 결함을 발견하고 조치하느라 21시간여가 지난 뒤에야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승객들은 “대한항공 측이 정비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이를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비행기 지연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 등을 받았다”며 1인당 9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해 7월 제기했습니다.

승객 72명은 지난달 11일, 1심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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