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펀드 판매한 대신증권, 80% 배상하라”

입력 2021.07.29 (10:00) 수정 2021.07.2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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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의 국내 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에 대해 투자 손실의 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오늘 금감원 분조위는 라임 국내 펀드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손해배상비율을 최대한도 수준인 80%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라임 펀드의 무역금융펀드나 옵티머스 펀드에 ‘계약취소’ 결정으로 투자원금 전액을 배상하라는 권고는 있었지만, 자본시장법의 손해배상으로 배상비율을 결정한 것으로는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이번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서는 ‘부정거래 금지 위반’이 배상기준에 처음으로 적용됐습니다.

이에 따라 배상 기본비율이 30% 수준에서 50%로 상향조정됐습니다.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었던 A씨가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징역 2년에 벌금 2억 원 확정 판결을 받은 데 따른 것입니다.

여기다 반포WM센터에서 2천억 원 상당의 라임 펀드를 팔아치우는 동안 본점의 영업점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돼 배상비율 30%p를 더 올렸습니다.

배상비율 80%는 기존 라임펀드 판매사 중 최고 수준의 배상 비율입니다.

향후에 대신증권과 피해자가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피해자들은 이번 배상기준에 따라 투자자별 여건에 맞는 자율 조정을 거치게 됩니다.

금감원 분조위는 앞으로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위반이 확인될 경우, 배상 기준에 적용해 운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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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7-29 10:00:02
    • 수정2021-07-29 10:05:34
    경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의 국내 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에 대해 투자 손실의 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오늘 금감원 분조위는 라임 국내 펀드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손해배상비율을 최대한도 수준인 80%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라임 펀드의 무역금융펀드나 옵티머스 펀드에 ‘계약취소’ 결정으로 투자원금 전액을 배상하라는 권고는 있었지만, 자본시장법의 손해배상으로 배상비율을 결정한 것으로는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이번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서는 ‘부정거래 금지 위반’이 배상기준에 처음으로 적용됐습니다.

이에 따라 배상 기본비율이 30% 수준에서 50%로 상향조정됐습니다.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었던 A씨가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징역 2년에 벌금 2억 원 확정 판결을 받은 데 따른 것입니다.

여기다 반포WM센터에서 2천억 원 상당의 라임 펀드를 팔아치우는 동안 본점의 영업점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돼 배상비율 30%p를 더 올렸습니다.

배상비율 80%는 기존 라임펀드 판매사 중 최고 수준의 배상 비율입니다.

향후에 대신증권과 피해자가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피해자들은 이번 배상기준에 따라 투자자별 여건에 맞는 자율 조정을 거치게 됩니다.

금감원 분조위는 앞으로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위반이 확인될 경우, 배상 기준에 적용해 운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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