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중복 가입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환불

입력 2021.07.2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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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일부터 '임대보증금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중복 가입된 임차인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중복 가입된 보증의 범위와 기간을 고려해 임차인에게 보증료를 환불할 계획이라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올해 8월부터 기존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보증에 가입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개별적으로 보증에 가입한 경우 이중으로 보증료를 납부하는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다만, 임대보증금보증이 매년 갱신되고 보증금액이 변할 수 있는 만큼, 환불 보증료 산정과 보증료 환불 작업은 보증기간이 만료되거나 보증을 해지하는 시점에 이뤄집니다.

임차인은 HUG 누리집(khig.khug.or.kr)에서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한 창구를 통해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토부는 "제도 개선 이전에 보증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도 과거 중복 지불된 보증료에 대해 소급해 환불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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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달부터 중복 가입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환불
    • 입력 2021-07-29 11:01:18
    경제
다음 달 2일부터 '임대보증금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중복 가입된 임차인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중복 가입된 보증의 범위와 기간을 고려해 임차인에게 보증료를 환불할 계획이라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올해 8월부터 기존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보증에 가입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개별적으로 보증에 가입한 경우 이중으로 보증료를 납부하는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다만, 임대보증금보증이 매년 갱신되고 보증금액이 변할 수 있는 만큼, 환불 보증료 산정과 보증료 환불 작업은 보증기간이 만료되거나 보증을 해지하는 시점에 이뤄집니다.

임차인은 HUG 누리집(khig.khug.or.kr)에서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한 창구를 통해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토부는 "제도 개선 이전에 보증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도 과거 중복 지불된 보증료에 대해 소급해 환불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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