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지시로 6명 실종…어선 화재 사고 선장에 ‘집행유예’

입력 2021.07.2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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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제주 우도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화재 사고 현장지난해 3월 제주 우도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화재 사고 현장

지난해 6명이 실종된 제주 어선 화재 사고의 선장이 화재 위험에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선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을 적용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이장욱 부장판사)은 29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선박매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60) 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 화염 휩싸여 순식간에 불…6명 실종

지난해 3월 4일 새벽 제주시 우도면 남동쪽 74km 해상에서 서귀포선적 연승어선 A 호에 화재가 나 끝내 침몰하고 말았다.

당시 A 호에는 한국인 3명과 베트남인 5명 등 선원 8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선장 김 씨와 갑판장 등 2명은 탈출해 인근 어선에 구조됐지만, 나머지 6명은 실종됐다.

해경은 사고 해역을 6개 구역으로 나눠 함선과 항공기 등을 동원, 대대적으로 주·야간 수색작업을 벌였지만 끝내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했다.

지난해 3월 제주 우도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화재 사고 현장. 해경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 모습지난해 3월 제주 우도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화재 사고 현장. 해경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 모습

“조업 지장된다”…당직자 없이 전원 취침 지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선장은 야간 정박 당직자를 편성해 안전순찰을 시행하고, 정박 중 발생할 수 있는 충돌과 화재, 기상상태 등을 확인해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하지만 김 씨는 야간에 선원들이 당직을 서면 차기 조업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자신을 포함해 선원 8명 전원이 취침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에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사고 당일 새벽 3시 7분쯤 기관실 부분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고, 화염에 휩싸인 배는 4시간 뒤 침몰했다.

이 사고로 선원 6명이 실종됐고, 대피한 갑판장은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당시 실종 선원 6명은 한국인 선원 57살 이 모 씨를 비롯해 베트남 선원 45살 B 씨, 23살 D 씨, 21살 P 씨, 30살 P 씨, 24살 O 씨 등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선장 김 씨가 신속한 대피와 구조, 초기 화재 조치 등을 통해 선원과 선박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며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해보상보험을 통해 피해자 유족에게 보상금이 지급된 점, 사망자 중 상당수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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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못된 지시로 6명 실종…어선 화재 사고 선장에 ‘집행유예’
    • 입력 2021-07-29 11:26:17
    취재K
지난해 3월 제주 우도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화재 사고 현장
지난해 6명이 실종된 제주 어선 화재 사고의 선장이 화재 위험에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선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을 적용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이장욱 부장판사)은 29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선박매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60) 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 화염 휩싸여 순식간에 불…6명 실종

지난해 3월 4일 새벽 제주시 우도면 남동쪽 74km 해상에서 서귀포선적 연승어선 A 호에 화재가 나 끝내 침몰하고 말았다.

당시 A 호에는 한국인 3명과 베트남인 5명 등 선원 8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선장 김 씨와 갑판장 등 2명은 탈출해 인근 어선에 구조됐지만, 나머지 6명은 실종됐다.

해경은 사고 해역을 6개 구역으로 나눠 함선과 항공기 등을 동원, 대대적으로 주·야간 수색작업을 벌였지만 끝내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했다.

지난해 3월 제주 우도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화재 사고 현장. 해경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 모습
“조업 지장된다”…당직자 없이 전원 취침 지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선장은 야간 정박 당직자를 편성해 안전순찰을 시행하고, 정박 중 발생할 수 있는 충돌과 화재, 기상상태 등을 확인해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하지만 김 씨는 야간에 선원들이 당직을 서면 차기 조업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자신을 포함해 선원 8명 전원이 취침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에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사고 당일 새벽 3시 7분쯤 기관실 부분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고, 화염에 휩싸인 배는 4시간 뒤 침몰했다.

이 사고로 선원 6명이 실종됐고, 대피한 갑판장은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당시 실종 선원 6명은 한국인 선원 57살 이 모 씨를 비롯해 베트남 선원 45살 B 씨, 23살 D 씨, 21살 P 씨, 30살 P 씨, 24살 O 씨 등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선장 김 씨가 신속한 대피와 구조, 초기 화재 조치 등을 통해 선원과 선박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며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해보상보험을 통해 피해자 유족에게 보상금이 지급된 점, 사망자 중 상당수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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