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코팅 아령’ 10개 중 7개, 환경호르몬 물질 검출

입력 2021.07.2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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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제로 코팅된 일부 경량 아량 제품에서 환경호르몬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아령과 케틀벨 등 홈트레닝 용품 26개 제품의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경량 아령 10개 중 7개 제품에서 환경호르몬 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635배 넘게 검출됐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해당 물질이 검출된 제품은 ▲반석스포츠 미용아령(핑크, 0.5㎏), ▲핏분 여성 고무아령(레드, 3㎏), ▲아이워너PVC삼각아령(밀키오렌지, 2㎏), ▲이고진 네오프렌 미용아령(퍼플, 2㎏), ▲다담기 덤벨 아령세트(핑크, 1㎏), ▲씨앤케이 에어로빅 컬러 여성PVC 미용아령(노랑, 1.5㎏), ▲아리프PVC컬러아령(레드, 1.5㎏) 입니다.

이들 제품의 7개 사업자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해당 제품을 판매 중지하고, 품질을 개선하기로 소비자원에 회신했습니다. 또 7개 중 5개 사업자는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교환 등 자발적 시정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합성수지제가 함유된 운동기구는 신체와 밀접하게 접촉하기 때문에 유해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크지만, 국내에는 이들 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이 없습니다.

유럽연합의 경우 신화학물질관리규정(REACH)에 따라 피부 접촉이 이뤄지는 모든 소비재에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합성수지제 함유 운동기구에 대해 유해물질 관리 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 대상 용품 26개 가운데 25개 제품이 사업자 정보나 재질 등 제품 관련 정보가 표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역시 홈트레이닝 용품에 대한 표시기준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의 적용 범위 확대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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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7-29 12:05:06
    경제
합성수지제로 코팅된 일부 경량 아량 제품에서 환경호르몬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아령과 케틀벨 등 홈트레닝 용품 26개 제품의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경량 아령 10개 중 7개 제품에서 환경호르몬 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635배 넘게 검출됐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해당 물질이 검출된 제품은 ▲반석스포츠 미용아령(핑크, 0.5㎏), ▲핏분 여성 고무아령(레드, 3㎏), ▲아이워너PVC삼각아령(밀키오렌지, 2㎏), ▲이고진 네오프렌 미용아령(퍼플, 2㎏), ▲다담기 덤벨 아령세트(핑크, 1㎏), ▲씨앤케이 에어로빅 컬러 여성PVC 미용아령(노랑, 1.5㎏), ▲아리프PVC컬러아령(레드, 1.5㎏) 입니다.

이들 제품의 7개 사업자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해당 제품을 판매 중지하고, 품질을 개선하기로 소비자원에 회신했습니다. 또 7개 중 5개 사업자는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교환 등 자발적 시정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합성수지제가 함유된 운동기구는 신체와 밀접하게 접촉하기 때문에 유해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크지만, 국내에는 이들 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이 없습니다.

유럽연합의 경우 신화학물질관리규정(REACH)에 따라 피부 접촉이 이뤄지는 모든 소비재에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합성수지제 함유 운동기구에 대해 유해물질 관리 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 대상 용품 26개 가운데 25개 제품이 사업자 정보나 재질 등 제품 관련 정보가 표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역시 홈트레이닝 용품에 대한 표시기준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의 적용 범위 확대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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