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딥페이크’ 제작자·소지자 11명 검거

입력 2021.07.29 (13:12) 수정 2021.07.2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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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이나 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불법 합성물 등을 제작, 소지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A(22) 씨 등 3명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8명을 같은 혐의 등으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부터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을 개설해 다수의 회원에게 불법 촬영물과 성 착취물, 불법 합성물 등 사진과 동영상 2,000여 개를 게시해 공유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B(30)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텔레그램 공유방 8개를 개설해 회원들을 상대로 수천 개의 불법 촬영물 등을 판매한 혐의로 구속됐다.

C(27) 씨는 B 씨가 운영한 공유방에서 여성들의 사진과 불법 영상물을 이용해 불법 합성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C 씨는 지인을 포함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에 있는 여성들의 사진을 이용해 합성물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8명은 불법찰영물 등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 인정 욕구, 호기심, 경제적 이득 위해 범행

경찰 조사결과 검거된 피의자들은 10~30대 남성들로, 이런 행위가 불법임을 알고도 회원들로부터 인정받는다는 만족감, 단순 호기심, 경제적 이등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강황수 제주경찰청장은 "지난해 우리 사회 경종을 울린 n번방, 박사방 사건 이후에도 익명성을 악용한 유사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3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사이버 성폭력 불법 유통망·유통사범 집중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경찰은 "인터넷상에 불법 촬영물 등을 발견할 경우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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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착취물’ ‘딥페이크’ 제작자·소지자 11명 검거
    • 입력 2021-07-29 13:12:03
    • 수정2021-07-29 13:12:30
    취재K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이나 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불법 합성물 등을 제작, 소지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A(22) 씨 등 3명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8명을 같은 혐의 등으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부터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을 개설해 다수의 회원에게 불법 촬영물과 성 착취물, 불법 합성물 등 사진과 동영상 2,000여 개를 게시해 공유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B(30)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텔레그램 공유방 8개를 개설해 회원들을 상대로 수천 개의 불법 촬영물 등을 판매한 혐의로 구속됐다.

C(27) 씨는 B 씨가 운영한 공유방에서 여성들의 사진과 불법 영상물을 이용해 불법 합성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C 씨는 지인을 포함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에 있는 여성들의 사진을 이용해 합성물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8명은 불법찰영물 등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 인정 욕구, 호기심, 경제적 이득 위해 범행

경찰 조사결과 검거된 피의자들은 10~30대 남성들로, 이런 행위가 불법임을 알고도 회원들로부터 인정받는다는 만족감, 단순 호기심, 경제적 이등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강황수 제주경찰청장은 "지난해 우리 사회 경종을 울린 n번방, 박사방 사건 이후에도 익명성을 악용한 유사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3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사이버 성폭력 불법 유통망·유통사범 집중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경찰은 "인터넷상에 불법 촬영물 등을 발견할 경우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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