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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들고 집앞 찾아가 노크’ 항소심서 주거침입 무죄
입력 2021.07.29 (14:06) 수정 2021.07.29 (14:06) 사회
한밤중 여성이 살고 있는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노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초인종을 누르고 손으로 현관문을 두드린 사실만으로는 주거침입죄의 범죄 구성 요건인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가 피해자 집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손잡이를 돌려보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문을 열려는 시도는 전혀 하지 않았다”면서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A 씨의 범죄 의사나 범행 계획이 다소 구체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정신질환으로 상당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 씨가 재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거나 치료를 받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치료감호청구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자정쯤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사는 여성의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인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줬다면 집에 침입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A 씨의 특수주거침입이 실행에 착수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흉기 들고 집앞 찾아가 노크’ 항소심서 주거침입 무죄
    • 입력 2021-07-29 14:06:36
    • 수정2021-07-29 14:06:49
    사회
한밤중 여성이 살고 있는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노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초인종을 누르고 손으로 현관문을 두드린 사실만으로는 주거침입죄의 범죄 구성 요건인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가 피해자 집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손잡이를 돌려보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문을 열려는 시도는 전혀 하지 않았다”면서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A 씨의 범죄 의사나 범행 계획이 다소 구체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정신질환으로 상당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 씨가 재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거나 치료를 받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치료감호청구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자정쯤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사는 여성의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인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줬다면 집에 침입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A 씨의 특수주거침입이 실행에 착수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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