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시설 폐쇄’ 앞두고 청문 고지

입력 2021.07.29 (15:00) 수정 2021.07.2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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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가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시설 폐쇄’ 명령을 앞두고 오늘(29일) 청문 절차를 대면 고지했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 3항은 이미 운영 중단을 명령받은 시설이 운영 중단 기간 중 운영을 계속한 경우엔 폐쇄 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이 같은 시설 폐쇄 명령을 내리려면 먼저 청문을 실시해야 하며, 청문일로부터 최소 10일 전에 이를 해당 시설에 통보해야 합니다.

청문을 마친 뒤에는 곧바로 시설 폐쇄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청문 내용 등을 따져본 뒤 며칠 뒤에 결론을 낼 수도 있습니다.

성북구 관계자는 “확진자 발생이 아닌 예방적 차원에서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관련 시설폐쇄는 처음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청문 일시와 장소는 밝힐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사랑제일교회 측은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로 인해 교회에서 소규모의 대면예배만 허용되는 가운데 지난 18일과 지난 25일 150~200명 규모의 대면예배를 강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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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시설 폐쇄’ 앞두고 청문 고지
    • 입력 2021-07-29 15:00:26
    • 수정2021-07-29 15:13:08
    사회
서울 성북구가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시설 폐쇄’ 명령을 앞두고 오늘(29일) 청문 절차를 대면 고지했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 3항은 이미 운영 중단을 명령받은 시설이 운영 중단 기간 중 운영을 계속한 경우엔 폐쇄 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이 같은 시설 폐쇄 명령을 내리려면 먼저 청문을 실시해야 하며, 청문일로부터 최소 10일 전에 이를 해당 시설에 통보해야 합니다.

청문을 마친 뒤에는 곧바로 시설 폐쇄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청문 내용 등을 따져본 뒤 며칠 뒤에 결론을 낼 수도 있습니다.

성북구 관계자는 “확진자 발생이 아닌 예방적 차원에서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관련 시설폐쇄는 처음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청문 일시와 장소는 밝힐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사랑제일교회 측은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로 인해 교회에서 소규모의 대면예배만 허용되는 가운데 지난 18일과 지난 25일 150~200명 규모의 대면예배를 강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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