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마이데이터 API 의무화 ‘내년 1월1일까지’ 유예

입력 2021.07.29 (15:33) 수정 2021.07.2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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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4일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API시스템 의무화가 내년 1월 1일 전면시행으로 미뤄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본인 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세부 정책)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데이터란 각 금융회사에 흩어진 자신의 금융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각 개인이 정보 취합권을 금융사에 제공하면 맞춤형 서비스를 추천받을 수 있는 형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고객 정보를 조회할 때 기존엔 ‘저장된 ID로 로그인 조회’하는 스크래핑 방식이 주로 사용됐지만, 안전성 우려로 인해 앞으로는 ‘본인이 직접 인증하는 토큰 방식’인 API시스템이 의무화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관련 업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API시스템 개발을 위한 IT 개발인력이 부족해진데다 충분한 테스트 기간이 필요하다”며 의무화 기한 유예를 요구해 왔습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API의무화 시점을 뒤로 미루는 한편, 1단계 API 구축 및 테스트 완료(11월 30일까지), 2단계 API방식 서비스 개시(12월 1일까지), 3단계 API방식 서비스 의무화(내년 1월 1일까지)로 나눠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출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취·송금인 계좌 이름과 메모 정보가 필요하다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측의 요구에 대해서도 금융위는 고객 본인 조회 및 서비스 제공에 한해 이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각 사업자들이 고객이 이해하기 쉬운 동의 시스템과 고지 방식을 제공하고, 고객 본인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담았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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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마이데이터 API 의무화 ‘내년 1월1일까지’ 유예
    • 입력 2021-07-29 15:33:16
    • 수정2021-07-29 16:05:11
    경제
다음 달 4일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API시스템 의무화가 내년 1월 1일 전면시행으로 미뤄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본인 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세부 정책)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데이터란 각 금융회사에 흩어진 자신의 금융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각 개인이 정보 취합권을 금융사에 제공하면 맞춤형 서비스를 추천받을 수 있는 형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고객 정보를 조회할 때 기존엔 ‘저장된 ID로 로그인 조회’하는 스크래핑 방식이 주로 사용됐지만, 안전성 우려로 인해 앞으로는 ‘본인이 직접 인증하는 토큰 방식’인 API시스템이 의무화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관련 업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API시스템 개발을 위한 IT 개발인력이 부족해진데다 충분한 테스트 기간이 필요하다”며 의무화 기한 유예를 요구해 왔습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API의무화 시점을 뒤로 미루는 한편, 1단계 API 구축 및 테스트 완료(11월 30일까지), 2단계 API방식 서비스 개시(12월 1일까지), 3단계 API방식 서비스 의무화(내년 1월 1일까지)로 나눠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출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취·송금인 계좌 이름과 메모 정보가 필요하다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측의 요구에 대해서도 금융위는 고객 본인 조회 및 서비스 제공에 한해 이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각 사업자들이 고객이 이해하기 쉬운 동의 시스템과 고지 방식을 제공하고, 고객 본인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담았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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