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경찰은 로펌行, 검찰 출신은 기업行”…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공개

입력 2021.07.29 (16:30) 수정 2021.07.2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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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설치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번 달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결과를 오늘(29일) 공개했다.

이번 윤리위에서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64건을 심사해, 7건에 대해 '취업불승인', 5건에 대해 '취업제한'을 결정했다. 또, 지난해 하반기에 취업심사 없이 취업심사대상에 임의취업한 99건을 심사해 98건에 대해서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경찰 간부는 법무법인으로…검찰 출신은 기업으로

7월 취업심사 결과, 간부급 퇴직 경찰의 법무법인 재취업이 7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법무법인에 경감부터 경무관까지 6명이 실장이나 고문 직함으로 취업한 사례도 있었다. 윤리위는 7건 모두에 대해 취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 출신은 기업으로 자리를 옮기는 경우가 많았다. 퇴직 검사 2명은 각각 기업의 사외이사와 부사장으로 직함을 바꿨고, 퇴직 검찰 7급은 기업 법무팀으로, 검찰 6급은 기업 이사로 재취업했다. 검사를 그만두고 병원 전공의로 재취업한 사례도 있었다.

■관세청 출신 면세점에, 공군 대장이 국방과학연구소로…"취업불승인"

공직자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나 기관에는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더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상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취업승인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이 '불승인'된다.

윤리위는 관세청 4급 공무원이 관세청 4급 공무원이 한국면세점협회 본부장으로 취업하려는 경우는 '취업불승인'으로 판단했다. 해경 치안정감이 퇴직 후 외항 화물 운송업체 고문으로 재취직하려는 경우에 대해서도 취업승인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윤리위는 또, 퇴직 공군 대장이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위원으로 취직하려는 경우, 국방부 고위공무원이 퇴직 후 국방기술품질원 정책자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기려는 경우에 대해서도 '취업불승인'으로 봤다.

■靑 출신도 취업심사…금융결제원·기업으로

청와대 출신 퇴직 공무원의 취업 심사 결과도 눈에 띈다. 대통령비서실의 별정직 고위공무원을 퇴직한 후 금융결제원 감사로 재취업하거나, 기업의 사외이사·비상임고문으로 이직했다. 대통령 경호처 출신 경호 4급 퇴직 공무원이 기업 매니저로 취직한 경우도 있었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에서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은 퇴직 후 3년 동안 취업심사 대상 기관으로 취업을 하려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심사 결과는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에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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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 경찰은 로펌行, 검찰 출신은 기업行”…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공개
    • 입력 2021-07-29 16:30:21
    • 수정2021-07-29 17:13:57
    사회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설치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번 달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결과를 오늘(29일) 공개했다.

이번 윤리위에서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64건을 심사해, 7건에 대해 '취업불승인', 5건에 대해 '취업제한'을 결정했다. 또, 지난해 하반기에 취업심사 없이 취업심사대상에 임의취업한 99건을 심사해 98건에 대해서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경찰 간부는 법무법인으로…검찰 출신은 기업으로

7월 취업심사 결과, 간부급 퇴직 경찰의 법무법인 재취업이 7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법무법인에 경감부터 경무관까지 6명이 실장이나 고문 직함으로 취업한 사례도 있었다. 윤리위는 7건 모두에 대해 취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 출신은 기업으로 자리를 옮기는 경우가 많았다. 퇴직 검사 2명은 각각 기업의 사외이사와 부사장으로 직함을 바꿨고, 퇴직 검찰 7급은 기업 법무팀으로, 검찰 6급은 기업 이사로 재취업했다. 검사를 그만두고 병원 전공의로 재취업한 사례도 있었다.

■관세청 출신 면세점에, 공군 대장이 국방과학연구소로…"취업불승인"

공직자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나 기관에는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더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상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취업승인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이 '불승인'된다.

윤리위는 관세청 4급 공무원이 관세청 4급 공무원이 한국면세점협회 본부장으로 취업하려는 경우는 '취업불승인'으로 판단했다. 해경 치안정감이 퇴직 후 외항 화물 운송업체 고문으로 재취직하려는 경우에 대해서도 취업승인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윤리위는 또, 퇴직 공군 대장이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위원으로 취직하려는 경우, 국방부 고위공무원이 퇴직 후 국방기술품질원 정책자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기려는 경우에 대해서도 '취업불승인'으로 봤다.

■靑 출신도 취업심사…금융결제원·기업으로

청와대 출신 퇴직 공무원의 취업 심사 결과도 눈에 띈다. 대통령비서실의 별정직 고위공무원을 퇴직한 후 금융결제원 감사로 재취업하거나, 기업의 사외이사·비상임고문으로 이직했다. 대통령 경호처 출신 경호 4급 퇴직 공무원이 기업 매니저로 취직한 경우도 있었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에서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은 퇴직 후 3년 동안 취업심사 대상 기관으로 취업을 하려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심사 결과는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에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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