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감염병법 위반 월평균 7.3건…격리조치 위반 최다

입력 2021.07.29 (22:58) 수정 2021.07.29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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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울산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사례는 월평균 7.3건으로 지난해보다 52%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경찰청이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접수한 방역 수칙 위반 사례는 모두 95건으로 이 중 격리조치 위반이 5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집합 금지 위반 38건, 역학조사 방해가 3건입니다.

경찰은 또, 신고 인원을 초과한 집회 5건을 단속해 검찰에 송치했으며,나머지 5건은 수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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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감염병법 위반 월평균 7.3건…격리조치 위반 최다
    • 입력 2021-07-29 22:58:41
    • 수정2021-07-29 23:45:18
    뉴스9(울산)
올해 울산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사례는 월평균 7.3건으로 지난해보다 52%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경찰청이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접수한 방역 수칙 위반 사례는 모두 95건으로 이 중 격리조치 위반이 5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집합 금지 위반 38건, 역학조사 방해가 3건입니다.

경찰은 또, 신고 인원을 초과한 집회 5건을 단속해 검찰에 송치했으며,나머지 5건은 수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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