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코로나19 극복 공유재산 임대료 80% 감면
입력 2021.07.29 (23:17)
수정 2021.07.29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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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가 코로나19 장기화 피해를 덜어주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합니다.
감면 대상은 동쪽바다중앙시장과 종합버스터미널 등의 공유재산을 음식점과 카페 등 상업 목적으로 빌려쓰는 임차인들입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들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석 달간 임대료의 80%를 감면받게 됩니다.
감면 대상은 동쪽바다중앙시장과 종합버스터미널 등의 공유재산을 음식점과 카페 등 상업 목적으로 빌려쓰는 임차인들입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들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석 달간 임대료의 80%를 감면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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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시, 코로나19 극복 공유재산 임대료 8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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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7-29 23:17:12
- 수정2021-07-29 23:29:50
동해시가 코로나19 장기화 피해를 덜어주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합니다.
감면 대상은 동쪽바다중앙시장과 종합버스터미널 등의 공유재산을 음식점과 카페 등 상업 목적으로 빌려쓰는 임차인들입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들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석 달간 임대료의 80%를 감면받게 됩니다.
감면 대상은 동쪽바다중앙시장과 종합버스터미널 등의 공유재산을 음식점과 카페 등 상업 목적으로 빌려쓰는 임차인들입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들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석 달간 임대료의 80%를 감면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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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환 기자 hwan020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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