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 성폭행’ 왕기춘 징역 6년 확정

입력 2021.07.29 (23:26) 수정 2021.07.29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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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인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 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 선수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왕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에 청소년 성보호법과 아동복지법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왕 씨는 2017년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 수강생 A양을 성폭행하고, 2019년에는 또다른 수강생 B양을 성적 학대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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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 제자 성폭행’ 왕기춘 징역 6년 확정
    • 입력 2021-07-29 23:26:27
    • 수정2021-07-29 23: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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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인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 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 선수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왕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에 청소년 성보호법과 아동복지법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왕 씨는 2017년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 수강생 A양을 성폭행하고, 2019년에는 또다른 수강생 B양을 성적 학대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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