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백화점-대형마트 출입문에도 QR코드·안심콜 의무화

입력 2021.07.30 (09:14) 수정 2021.07.3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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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늘(30일)부터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출입문만 들어서도 QR코드와 안심콜 체크인 등 방문객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27일 회의에서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출입명부 관리 강화 방안'을 확정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대상 시설은 집단감염 발생 시 대규모 확산 우려가 큰 유통산업발전법상 3천㎡(약 909평) 이상인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입니다.

동네 슈퍼 등 준(準)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형 유통매장의 출입 명부는 전날까지 '매장 내 개별점포 출입구'와 '매장 출입구'로 구분해 관리됐습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새 수칙은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이상부터 적용됩니다.

현재 수도권에는 4단계, 비수도권은 36개 시·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3단계 이상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중대본과 유통업계는 QR코드, 안심콜, 수기명부를 모두 병행해 출입명부를 작성케 함으로써 대기 줄에 의한 밀집 환경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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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7-30 09:14:28
    • 수정2021-07-30 09:31:33
    사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늘(30일)부터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출입문만 들어서도 QR코드와 안심콜 체크인 등 방문객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27일 회의에서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출입명부 관리 강화 방안'을 확정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대상 시설은 집단감염 발생 시 대규모 확산 우려가 큰 유통산업발전법상 3천㎡(약 909평) 이상인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입니다.

동네 슈퍼 등 준(準)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형 유통매장의 출입 명부는 전날까지 '매장 내 개별점포 출입구'와 '매장 출입구'로 구분해 관리됐습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새 수칙은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이상부터 적용됩니다.

현재 수도권에는 4단계, 비수도권은 36개 시·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3단계 이상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중대본과 유통업계는 QR코드, 안심콜, 수기명부를 모두 병행해 출입명부를 작성케 함으로써 대기 줄에 의한 밀집 환경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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