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령 받고 스텔스기 도입 반대’ 활동가 4명 수사
입력 2021.07.30 (11:20)
수정 2021.07.3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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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국가정보원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미국산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을 한 혐의로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 4명을 수사 중입니다.
이들 4명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거리 서명운동과 1인 릴레이 시위 등 미국산 전투기인 F-35A 도입을 반대하는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국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월 청주에 있는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피의자 중에는 지역의 소규모 신문사 대표도 포함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구인 영장을 발부한 상태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구인 영장의 유효기간이 8월 3일이라며, 그 안에 피의자들이 출석하면 구속영장 심사가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이들 4명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거리 서명운동과 1인 릴레이 시위 등 미국산 전투기인 F-35A 도입을 반대하는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국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월 청주에 있는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피의자 중에는 지역의 소규모 신문사 대표도 포함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구인 영장을 발부한 상태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구인 영장의 유효기간이 8월 3일이라며, 그 안에 피의자들이 출석하면 구속영장 심사가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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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지령 받고 스텔스기 도입 반대’ 활동가 4명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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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7-30 11:20:04
- 수정2021-07-30 11:24:29
경찰청과 국가정보원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미국산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을 한 혐의로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 4명을 수사 중입니다.
이들 4명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거리 서명운동과 1인 릴레이 시위 등 미국산 전투기인 F-35A 도입을 반대하는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국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월 청주에 있는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피의자 중에는 지역의 소규모 신문사 대표도 포함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구인 영장을 발부한 상태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구인 영장의 유효기간이 8월 3일이라며, 그 안에 피의자들이 출석하면 구속영장 심사가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이들 4명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거리 서명운동과 1인 릴레이 시위 등 미국산 전투기인 F-35A 도입을 반대하는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국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월 청주에 있는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피의자 중에는 지역의 소규모 신문사 대표도 포함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구인 영장을 발부한 상태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구인 영장의 유효기간이 8월 3일이라며, 그 안에 피의자들이 출석하면 구속영장 심사가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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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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