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냥개 6마리에 물어뜯길 때 견주는…” 피해자가 국민청원

입력 2021.07.3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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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을 나섰다가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사냥개 6마리에 물려 중상을 입은 모녀의 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개 주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 가족 측은 당시 상황을 밝히면서 개들이 모녀를 공격하는데도 개 주인은 보고만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피해자 가족 "개 주인은 보고만 있어…피해자가 119신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어제(29일) '경북 문경시 개 물림(그레이하운드 3, 믹스견 3) 사고에 대해 엄벌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피해자 가족의 청원 글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피해자 가족의 청원 글

자신을 문경 사냥개 6마리에 공격당한 피해자 가족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가해자는 (경찰) 진술에서 공격하는 개들을 말렸다고 언론을 통해 말했지만 사고 당사자인 누나의 답변으로 볼 때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원인은 "앞서 있던 누나가 먼저 공격을 받으며, 강둑에서 강바닥 방향으로 끌려내려 갔고, 공격을 당해 두개골이 보일 정도로 머리와 얼굴을 뜯겼으며 팔, 다리 등 전신에 상처를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어머니에게 달려들어 엄마는 두피가 뜯겨 나갔고 목과 전신을 물어 뜯겨 쓰러지셨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때까지 견주는 한 번도 말리지 않았다고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가해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쓰러진 어머니를 자신의 경운기에 싣고 400m쯤 이동했고 그 지점에서 개가 다시 엄마를 물어 바닥으로 끌어 내려 다리골절과 뇌출혈이 왔다"고 했습니다.

또, "개들의 공격으로 피를 흘리는 누나가 스스로 119에 신고할 때까지 가해자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고, 119구급대가 도착했을 때도 누나가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몽둥이를 들고 개를 쫓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청원인은 개 주인에 대한 엄벌과 함께 맹견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형 개도 법적으로 목줄과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 문경시, 개 주인에게 과태료 120만 원 부과…재발 방지될까?

문경시는 당시 개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 주인에게 마리당 20만 원씩, 총 1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다만, 개들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개들이 동물보호법상 입마개 착용이 의무인 '맹견'은 아니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문경시는 법에 한계가 있다면서도, 개 주인의 동의를 구해 해당 개 6마리 모두 안락사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내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와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각 읍면동에 계도 홍보 현수막과 포스터를 게시해 시민들의 동물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동물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한 동물 등록을 문경시 전 지역으로 확대해 농촌 등 사각지대를 보완할 방침입니다.

문경 경찰 당국 역시 개 주인을 중과실 치상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며, 다음 주쯤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국에서 해마다 2천 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개 물림 사고, 과연 일선 지자체와 경찰이 단번에 막을 수 있는 문제일까요? 미미한 국내 처벌 규정과 느슨한 단속은 물론, 일부 개 주인의 안일한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연일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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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냥개 6마리에 물어뜯길 때 견주는…” 피해자가 국민청원
    • 입력 2021-07-30 11:26:03
    취재K

산책을 나섰다가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사냥개 6마리에 물려 중상을 입은 모녀의 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개 주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 가족 측은 당시 상황을 밝히면서 개들이 모녀를 공격하는데도 개 주인은 보고만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피해자 가족 "개 주인은 보고만 있어…피해자가 119신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어제(29일) '경북 문경시 개 물림(그레이하운드 3, 믹스견 3) 사고에 대해 엄벌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피해자 가족의 청원 글
자신을 문경 사냥개 6마리에 공격당한 피해자 가족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가해자는 (경찰) 진술에서 공격하는 개들을 말렸다고 언론을 통해 말했지만 사고 당사자인 누나의 답변으로 볼 때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원인은 "앞서 있던 누나가 먼저 공격을 받으며, 강둑에서 강바닥 방향으로 끌려내려 갔고, 공격을 당해 두개골이 보일 정도로 머리와 얼굴을 뜯겼으며 팔, 다리 등 전신에 상처를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어머니에게 달려들어 엄마는 두피가 뜯겨 나갔고 목과 전신을 물어 뜯겨 쓰러지셨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때까지 견주는 한 번도 말리지 않았다고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가해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쓰러진 어머니를 자신의 경운기에 싣고 400m쯤 이동했고 그 지점에서 개가 다시 엄마를 물어 바닥으로 끌어 내려 다리골절과 뇌출혈이 왔다"고 했습니다.

또, "개들의 공격으로 피를 흘리는 누나가 스스로 119에 신고할 때까지 가해자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고, 119구급대가 도착했을 때도 누나가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몽둥이를 들고 개를 쫓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청원인은 개 주인에 대한 엄벌과 함께 맹견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형 개도 법적으로 목줄과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 문경시, 개 주인에게 과태료 120만 원 부과…재발 방지될까?

문경시는 당시 개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 주인에게 마리당 20만 원씩, 총 1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다만, 개들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개들이 동물보호법상 입마개 착용이 의무인 '맹견'은 아니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문경시는 법에 한계가 있다면서도, 개 주인의 동의를 구해 해당 개 6마리 모두 안락사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내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와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각 읍면동에 계도 홍보 현수막과 포스터를 게시해 시민들의 동물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동물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한 동물 등록을 문경시 전 지역으로 확대해 농촌 등 사각지대를 보완할 방침입니다.

문경 경찰 당국 역시 개 주인을 중과실 치상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며, 다음 주쯤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국에서 해마다 2천 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개 물림 사고, 과연 일선 지자체와 경찰이 단번에 막을 수 있는 문제일까요? 미미한 국내 처벌 규정과 느슨한 단속은 물론, 일부 개 주인의 안일한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연일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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