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청소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 해당” 결론
입력 2021.07.30 (17:17)
수정 2021.07.3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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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달 서울대에서 사망한 청소노동자, 유족과 노조는 이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려 왔다고 주장했었죠.
오늘(30일) 고용노동부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일부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달 27일 숨진 채 발견 된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 이 모 씨.
사인은 심근경색이었는데, 유족과 노조 측은 이 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 온 관리자가 업무와 관계 없는 시험을 보게 하고 회의 때 이른바 '드레스 코드'를 지정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그제(지난 28일)까지 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내용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시험에 건물의 준공연도를 묻거나 조직 명칭을 한자로 쓰라는 등 청소 업무와 관계 없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됐다는 겁니다.
서울대 측에선 앞서 외국인 학생 등 응대에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사전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교육 수단으로 부적절했다고 봤습니다.
또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근무 평정 제도, 그러니까 인사고과 제도가 없는데도 시험 성적을 근무 평정에 반영한다는 내용을 공지한 것도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회의 때 이른바 '드레스 코드'를 지정하고 복장을 점검한 것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됐습니다.
고용부는 관리자가 회의를 하다가 일부 노동자들의 복장에 대해 박수를 치는 등 품평을 했다며, 근거 없이 노동자들의 복장에 간섭하고 품평한 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이렇게 복장을 평가해 노동자가 모멸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근무 환경을 악화시킨 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한 근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서울대에 지적 사항을 즉시 개선하고 재발 방지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서울대 측은 지도 사항을 세밀히 검토 중이라며, 빠짐 없이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영상 편집:박주연
지난 달 서울대에서 사망한 청소노동자, 유족과 노조는 이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려 왔다고 주장했었죠.
오늘(30일) 고용노동부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일부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달 27일 숨진 채 발견 된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 이 모 씨.
사인은 심근경색이었는데, 유족과 노조 측은 이 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 온 관리자가 업무와 관계 없는 시험을 보게 하고 회의 때 이른바 '드레스 코드'를 지정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그제(지난 28일)까지 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내용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시험에 건물의 준공연도를 묻거나 조직 명칭을 한자로 쓰라는 등 청소 업무와 관계 없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됐다는 겁니다.
서울대 측에선 앞서 외국인 학생 등 응대에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사전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교육 수단으로 부적절했다고 봤습니다.
또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근무 평정 제도, 그러니까 인사고과 제도가 없는데도 시험 성적을 근무 평정에 반영한다는 내용을 공지한 것도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회의 때 이른바 '드레스 코드'를 지정하고 복장을 점검한 것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됐습니다.
고용부는 관리자가 회의를 하다가 일부 노동자들의 복장에 대해 박수를 치는 등 품평을 했다며, 근거 없이 노동자들의 복장에 간섭하고 품평한 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이렇게 복장을 평가해 노동자가 모멸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근무 환경을 악화시킨 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한 근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서울대에 지적 사항을 즉시 개선하고 재발 방지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서울대 측은 지도 사항을 세밀히 검토 중이라며, 빠짐 없이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영상 편집: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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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청소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 해당”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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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서울대에서 사망한 청소노동자, 유족과 노조는 이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려 왔다고 주장했었죠.
오늘(30일) 고용노동부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일부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달 27일 숨진 채 발견 된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 이 모 씨.
사인은 심근경색이었는데, 유족과 노조 측은 이 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 온 관리자가 업무와 관계 없는 시험을 보게 하고 회의 때 이른바 '드레스 코드'를 지정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그제(지난 28일)까지 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내용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시험에 건물의 준공연도를 묻거나 조직 명칭을 한자로 쓰라는 등 청소 업무와 관계 없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됐다는 겁니다.
서울대 측에선 앞서 외국인 학생 등 응대에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사전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교육 수단으로 부적절했다고 봤습니다.
또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근무 평정 제도, 그러니까 인사고과 제도가 없는데도 시험 성적을 근무 평정에 반영한다는 내용을 공지한 것도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회의 때 이른바 '드레스 코드'를 지정하고 복장을 점검한 것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됐습니다.
고용부는 관리자가 회의를 하다가 일부 노동자들의 복장에 대해 박수를 치는 등 품평을 했다며, 근거 없이 노동자들의 복장에 간섭하고 품평한 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이렇게 복장을 평가해 노동자가 모멸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근무 환경을 악화시킨 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한 근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서울대에 지적 사항을 즉시 개선하고 재발 방지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서울대 측은 지도 사항을 세밀히 검토 중이라며, 빠짐 없이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영상 편집:박주연
지난 달 서울대에서 사망한 청소노동자, 유족과 노조는 이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려 왔다고 주장했었죠.
오늘(30일) 고용노동부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일부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달 27일 숨진 채 발견 된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 이 모 씨.
사인은 심근경색이었는데, 유족과 노조 측은 이 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 온 관리자가 업무와 관계 없는 시험을 보게 하고 회의 때 이른바 '드레스 코드'를 지정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그제(지난 28일)까지 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내용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시험에 건물의 준공연도를 묻거나 조직 명칭을 한자로 쓰라는 등 청소 업무와 관계 없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됐다는 겁니다.
서울대 측에선 앞서 외국인 학생 등 응대에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사전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교육 수단으로 부적절했다고 봤습니다.
또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근무 평정 제도, 그러니까 인사고과 제도가 없는데도 시험 성적을 근무 평정에 반영한다는 내용을 공지한 것도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회의 때 이른바 '드레스 코드'를 지정하고 복장을 점검한 것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됐습니다.
고용부는 관리자가 회의를 하다가 일부 노동자들의 복장에 대해 박수를 치는 등 품평을 했다며, 근거 없이 노동자들의 복장에 간섭하고 품평한 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이렇게 복장을 평가해 노동자가 모멸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근무 환경을 악화시킨 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한 근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서울대에 지적 사항을 즉시 개선하고 재발 방지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서울대 측은 지도 사항을 세밀히 검토 중이라며, 빠짐 없이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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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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