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구, 월 소득 153만 원 이하면 ‘생계급여’
입력 2021.07.30 (19:16)
수정 2021.07.3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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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153만 6천 324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5.0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5.0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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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인 가구, 월 소득 153만 원 이하면 ‘생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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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7-30 19:16:00
- 수정2021-07-30 19:20:41
![](/data/news/title_image/newsmp4/newsnet/2021/07/30/100_5245721.jpg)
내년부터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153만 6천 324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5.0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5.0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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