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밀쳤다며 쫓아가 폭행한 50대 남성 실형

입력 2021.07.31 (07:00) 수정 2021.07.31 (07: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만난 여성이 자신을 밀쳤다는 이유로 따라간 뒤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소한 이유로 출근길 지하철에서 만난 피해자를 때려 눈 주변 뼈의 골절 등 전치 8주에 이르는 중상을 입혔다"며 "다친 부위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수사기관에서 법정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A 씨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 치료비의 상당액을 변제하는 등 일부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면서도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오전 8시쯤 수인분당선을 함께 타고 가던 30대 여성이 자신을 밀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선릉역에서 내리는 여성을 따라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지하철에서 밀쳤다며 쫓아가 폭행한 50대 남성 실형
    • 입력 2021-07-31 07:00:50
    • 수정2021-07-31 07:51:11
    사회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만난 여성이 자신을 밀쳤다는 이유로 따라간 뒤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소한 이유로 출근길 지하철에서 만난 피해자를 때려 눈 주변 뼈의 골절 등 전치 8주에 이르는 중상을 입혔다"며 "다친 부위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수사기관에서 법정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A 씨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 치료비의 상당액을 변제하는 등 일부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면서도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오전 8시쯤 수인분당선을 함께 타고 가던 30대 여성이 자신을 밀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선릉역에서 내리는 여성을 따라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