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밀쳤다며 쫓아가 폭행한 50대 남성 실형
입력 2021.07.31 (07:00)
수정 2021.07.31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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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만난 여성이 자신을 밀쳤다는 이유로 따라간 뒤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소한 이유로 출근길 지하철에서 만난 피해자를 때려 눈 주변 뼈의 골절 등 전치 8주에 이르는 중상을 입혔다"며 "다친 부위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수사기관에서 법정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A 씨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 치료비의 상당액을 변제하는 등 일부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면서도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오전 8시쯤 수인분당선을 함께 타고 가던 30대 여성이 자신을 밀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선릉역에서 내리는 여성을 따라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소한 이유로 출근길 지하철에서 만난 피해자를 때려 눈 주변 뼈의 골절 등 전치 8주에 이르는 중상을 입혔다"며 "다친 부위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수사기관에서 법정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A 씨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 치료비의 상당액을 변제하는 등 일부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면서도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오전 8시쯤 수인분당선을 함께 타고 가던 30대 여성이 자신을 밀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선릉역에서 내리는 여성을 따라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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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에서 밀쳤다며 쫓아가 폭행한 50대 남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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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7-31 07:00:50
- 수정2021-07-31 07:51:11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만난 여성이 자신을 밀쳤다는 이유로 따라간 뒤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소한 이유로 출근길 지하철에서 만난 피해자를 때려 눈 주변 뼈의 골절 등 전치 8주에 이르는 중상을 입혔다"며 "다친 부위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수사기관에서 법정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A 씨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 치료비의 상당액을 변제하는 등 일부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면서도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오전 8시쯤 수인분당선을 함께 타고 가던 30대 여성이 자신을 밀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선릉역에서 내리는 여성을 따라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소한 이유로 출근길 지하철에서 만난 피해자를 때려 눈 주변 뼈의 골절 등 전치 8주에 이르는 중상을 입혔다"며 "다친 부위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수사기관에서 법정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A 씨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 치료비의 상당액을 변제하는 등 일부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면서도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오전 8시쯤 수인분당선을 함께 타고 가던 30대 여성이 자신을 밀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선릉역에서 내리는 여성을 따라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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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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