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적자 사업부 폐지했다고 직원 해고는 부당”

입력 2021.07.31 (10:26) 수정 2021.07.31 (10: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적자 누적을 이유로 통신사업부를 폐지한 일진전기가 소속 직원 일부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일진전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일진전기의 통신사업부가 다른 사업부와 경영 주체가 동일하고 별도 영업조직도 없어 독립한 별개의 사업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신사업부를 독립한 별개의 사업체라고 볼 수 있다는 전제로 해고를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또, “통신사업부의 매출이 회사 전체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 미만에 불과해 해고를 해야 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진전기가 직무교육이나 전환배치 같은 해고 회피 노력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전선 전문기업인 일진전기는 2014년 누적 적자가 백억여 원에 이르자 통신사업부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소속 직원 56명 가운데 34명에게서 희망퇴직을 신청받았고, 7명은 다른 부서로 배치했습니다. 남은 직원 6명에게는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해고로 판단했고 불복한 회사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통신사업부를 별개 사업체로 보기도 어렵고 일진전기가 해고자에게 대체 일자리를 제공할 여력도 충분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통신사업부가 독립돼 있고 통신사업부를 폐지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원 “적자 사업부 폐지했다고 직원 해고는 부당”
    • 입력 2021-07-31 10:26:30
    • 수정2021-07-31 10:29:41
    사회
적자 누적을 이유로 통신사업부를 폐지한 일진전기가 소속 직원 일부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일진전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일진전기의 통신사업부가 다른 사업부와 경영 주체가 동일하고 별도 영업조직도 없어 독립한 별개의 사업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신사업부를 독립한 별개의 사업체라고 볼 수 있다는 전제로 해고를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또, “통신사업부의 매출이 회사 전체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 미만에 불과해 해고를 해야 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진전기가 직무교육이나 전환배치 같은 해고 회피 노력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전선 전문기업인 일진전기는 2014년 누적 적자가 백억여 원에 이르자 통신사업부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소속 직원 56명 가운데 34명에게서 희망퇴직을 신청받았고, 7명은 다른 부서로 배치했습니다. 남은 직원 6명에게는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해고로 판단했고 불복한 회사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통신사업부를 별개 사업체로 보기도 어렵고 일진전기가 해고자에게 대체 일자리를 제공할 여력도 충분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통신사업부가 독립돼 있고 통신사업부를 폐지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