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성폭행’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징역 3년 6개월 확정

입력 2021.08.01 (14:20) 수정 2021.08.0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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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공무원에게 징역 3년 6개월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15 총선 전날 만취한 피해자 B 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B 씨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인물로, 이 사건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다고 호소했습니다.

A 씨는 1심에서 성추행을 인정했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도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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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료 성폭행’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징역 3년 6개월 확정
    • 입력 2021-08-01 14:20:04
    • 수정2021-08-01 14:31:29
    사회
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공무원에게 징역 3년 6개월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15 총선 전날 만취한 피해자 B 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B 씨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인물로, 이 사건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다고 호소했습니다.

A 씨는 1심에서 성추행을 인정했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도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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