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아파트 ‘깡통전세’로 갭투자?”…전주시, 법 악용 개선 건의
입력 2021.08.02 (07:32)
수정 2021.08.02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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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 부동산 규제를 피해 세제 혜택이 있는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소형 아파트로 외지인 투기가 몰리고 있는데요.
전주시는 이런 편법을 막기 위해 소형아파트라도 여러 채를 소유하면 세제 혜택을 제한하도록 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종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용면적 85제곱미터 규모의 이 아파트 가구당 공시가격은 평균 1억 원 안팎.
최근 이 아파트의 같은 동 같은 층수의 전세가격은 매매가격보다 3천8백만 원이나 더 높게 거래됐습니다.
이른바 ‘깡통 전세’인데,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투기 단속으로 외지 투자자들이 세제 혜택이 있는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로 몰리면서 빚어진 현상입니다.
여러 채를 매입한 뒤 매매가보다 전세가를 높여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다시 갭투자하는 방식입니다.
[노동식/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장 : “외지인들이 지금 공시가격 1억 미만의 소형아파트를 싹쓸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공급물량이 없으니까 오를 것을 생각해서 투자로… .”]
실제로 전주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소형아파트에 대한 외지인 거래는 꾸준히 늘었고, 두 채 이상 아파트를 사들인 외지인 거래 건수도 지난 7개월간 천6백여 건에 달했습니다.
외지인들의 이른바 갭투자가 늘면서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상승하는 것은 물론, 깡통전세 발생 우려도 더 커졌습니다.
서민을 위해 만든 세제 혜택이 사실상 외지인들의 다주택 투기를 불러온 셈입니다.
[김선증/전주시 아파트거래특별조사팀장 : “공시가액 1억 이하 아파트는 외지인들의 세제 혜택 및 전세가 상승을 악용한 갭투자가 성행하는 상황으로 부동산정책을 악용하는 틈새 투기로 판단돼….”]
전주시는 이들 소형아파트도 두 채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주지 않도록 정부에 법 개정을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그래픽:김종훈
정부 부동산 규제를 피해 세제 혜택이 있는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소형 아파트로 외지인 투기가 몰리고 있는데요.
전주시는 이런 편법을 막기 위해 소형아파트라도 여러 채를 소유하면 세제 혜택을 제한하도록 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종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용면적 85제곱미터 규모의 이 아파트 가구당 공시가격은 평균 1억 원 안팎.
최근 이 아파트의 같은 동 같은 층수의 전세가격은 매매가격보다 3천8백만 원이나 더 높게 거래됐습니다.
이른바 ‘깡통 전세’인데,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투기 단속으로 외지 투자자들이 세제 혜택이 있는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로 몰리면서 빚어진 현상입니다.
여러 채를 매입한 뒤 매매가보다 전세가를 높여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다시 갭투자하는 방식입니다.
[노동식/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장 : “외지인들이 지금 공시가격 1억 미만의 소형아파트를 싹쓸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공급물량이 없으니까 오를 것을 생각해서 투자로… .”]
실제로 전주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소형아파트에 대한 외지인 거래는 꾸준히 늘었고, 두 채 이상 아파트를 사들인 외지인 거래 건수도 지난 7개월간 천6백여 건에 달했습니다.
외지인들의 이른바 갭투자가 늘면서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상승하는 것은 물론, 깡통전세 발생 우려도 더 커졌습니다.
서민을 위해 만든 세제 혜택이 사실상 외지인들의 다주택 투기를 불러온 셈입니다.
[김선증/전주시 아파트거래특별조사팀장 : “공시가액 1억 이하 아파트는 외지인들의 세제 혜택 및 전세가 상승을 악용한 갭투자가 성행하는 상황으로 부동산정책을 악용하는 틈새 투기로 판단돼….”]
전주시는 이들 소형아파트도 두 채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주지 않도록 정부에 법 개정을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그래픽:김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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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규제를 피해 세제 혜택이 있는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소형 아파트로 외지인 투기가 몰리고 있는데요.
전주시는 이런 편법을 막기 위해 소형아파트라도 여러 채를 소유하면 세제 혜택을 제한하도록 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종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용면적 85제곱미터 규모의 이 아파트 가구당 공시가격은 평균 1억 원 안팎.
최근 이 아파트의 같은 동 같은 층수의 전세가격은 매매가격보다 3천8백만 원이나 더 높게 거래됐습니다.
이른바 ‘깡통 전세’인데,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투기 단속으로 외지 투자자들이 세제 혜택이 있는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로 몰리면서 빚어진 현상입니다.
여러 채를 매입한 뒤 매매가보다 전세가를 높여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다시 갭투자하는 방식입니다.
[노동식/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장 : “외지인들이 지금 공시가격 1억 미만의 소형아파트를 싹쓸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공급물량이 없으니까 오를 것을 생각해서 투자로… .”]
실제로 전주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소형아파트에 대한 외지인 거래는 꾸준히 늘었고, 두 채 이상 아파트를 사들인 외지인 거래 건수도 지난 7개월간 천6백여 건에 달했습니다.
외지인들의 이른바 갭투자가 늘면서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상승하는 것은 물론, 깡통전세 발생 우려도 더 커졌습니다.
서민을 위해 만든 세제 혜택이 사실상 외지인들의 다주택 투기를 불러온 셈입니다.
[김선증/전주시 아파트거래특별조사팀장 : “공시가액 1억 이하 아파트는 외지인들의 세제 혜택 및 전세가 상승을 악용한 갭투자가 성행하는 상황으로 부동산정책을 악용하는 틈새 투기로 판단돼….”]
전주시는 이들 소형아파트도 두 채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주지 않도록 정부에 법 개정을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그래픽:김종훈
정부 부동산 규제를 피해 세제 혜택이 있는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소형 아파트로 외지인 투기가 몰리고 있는데요.
전주시는 이런 편법을 막기 위해 소형아파트라도 여러 채를 소유하면 세제 혜택을 제한하도록 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종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용면적 85제곱미터 규모의 이 아파트 가구당 공시가격은 평균 1억 원 안팎.
최근 이 아파트의 같은 동 같은 층수의 전세가격은 매매가격보다 3천8백만 원이나 더 높게 거래됐습니다.
이른바 ‘깡통 전세’인데,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투기 단속으로 외지 투자자들이 세제 혜택이 있는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로 몰리면서 빚어진 현상입니다.
여러 채를 매입한 뒤 매매가보다 전세가를 높여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다시 갭투자하는 방식입니다.
[노동식/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장 : “외지인들이 지금 공시가격 1억 미만의 소형아파트를 싹쓸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공급물량이 없으니까 오를 것을 생각해서 투자로… .”]
실제로 전주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소형아파트에 대한 외지인 거래는 꾸준히 늘었고, 두 채 이상 아파트를 사들인 외지인 거래 건수도 지난 7개월간 천6백여 건에 달했습니다.
외지인들의 이른바 갭투자가 늘면서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상승하는 것은 물론, 깡통전세 발생 우려도 더 커졌습니다.
서민을 위해 만든 세제 혜택이 사실상 외지인들의 다주택 투기를 불러온 셈입니다.
[김선증/전주시 아파트거래특별조사팀장 : “공시가액 1억 이하 아파트는 외지인들의 세제 혜택 및 전세가 상승을 악용한 갭투자가 성행하는 상황으로 부동산정책을 악용하는 틈새 투기로 판단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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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완 기자 rhee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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