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줄어든 법인택시 기사, 80만 원 받는다…“8월 말부터 지급”

입력 2021.08.0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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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 법인 소속 기사에게 정부가 한 사람당 80만 원을 지급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사업을 내일(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택시 법인에 소속된 기사 중 법인 매출이나 본인의 매출이 감소한 사람 약 8만 명으로, 소득안정자금이 한 사람당 80만 원 지급됩니다.

다만 올해 6월 이전에 입사해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10월 1차 지원을 시작으로 지난 4월까지 3차 지원이 이뤄졌으며, 올해 통과된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에 4차 지원 예산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1~3차 지원을 받았더라도 신청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며,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택시 기사는 소속 법인에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법인 매출은 줄어들지 않았지만 자신의 소득이 줄어든 기사는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해야 하고, 3차 지원 기준에 따라 요건에 맞는지 확인한 뒤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고용부는 지원 대상자를 빨리 확정해 이달 말에 지급을 시작해 최대한 추석 전에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법인택시 기사는 승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4차 지원이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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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 줄어든 법인택시 기사, 80만 원 받는다…“8월 말부터 지급”
    • 입력 2021-08-02 12:01:10
    사회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 법인 소속 기사에게 정부가 한 사람당 80만 원을 지급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사업을 내일(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택시 법인에 소속된 기사 중 법인 매출이나 본인의 매출이 감소한 사람 약 8만 명으로, 소득안정자금이 한 사람당 80만 원 지급됩니다.

다만 올해 6월 이전에 입사해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10월 1차 지원을 시작으로 지난 4월까지 3차 지원이 이뤄졌으며, 올해 통과된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에 4차 지원 예산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1~3차 지원을 받았더라도 신청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며,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택시 기사는 소속 법인에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법인 매출은 줄어들지 않았지만 자신의 소득이 줄어든 기사는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해야 하고, 3차 지원 기준에 따라 요건에 맞는지 확인한 뒤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고용부는 지원 대상자를 빨리 확정해 이달 말에 지급을 시작해 최대한 추석 전에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법인택시 기사는 승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4차 지원이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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