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내대출에 LTV 도입…금리 은행보다 싸게 못한다

입력 2021.08.03 (09:21) 수정 2021.08.0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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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공공기관 사내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적용되고 금리와 한도에 제한이 생깁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내대출 관련 혁신지침을 각 기관에 통보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지침은 공공기관이 예산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을 통해 운영해온 사내대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공공기관 사내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그동안 적용되지 않았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직원이 사내대출을 신청할 경우 기관은 해당 직원이 주택구입을 위해 은행에서 빌린 돈이 얼마인지 확인한 뒤 LTV 기준에 맞춰 한도 내에서만 대출해주는 방식입니다.

사내대출에는 근저당을 설정해 이후 은행에서 LTV를 초과하는 금액을 추가로 빌릴 수 없도록 했습니다.

사내대출 주택구입자금은 무주택자가 85㎡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만 대출해주도록 했고, LTV 규제 적용과 별개로 한도는 최대 7,000만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주택구입자금이 아닌 생활안정자금은 대출 한도를 최대 2,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또 사내대출 금리는 시중은행 평균 대출금리 수준보다 낮추지 못하도록 규제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개편안을 한 달 유예기간을 두고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사내대출 관련 혁신지침 이행 여부 반영합니다.

지난해 기준 공공기관 340곳 중 사내 주택구입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 중인 기관은 66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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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사내대출에 LTV 도입…금리 은행보다 싸게 못한다
    • 입력 2021-08-03 09:21:11
    • 수정2021-08-03 09:24:48
    경제
다음 달부터 공공기관 사내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적용되고 금리와 한도에 제한이 생깁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내대출 관련 혁신지침을 각 기관에 통보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지침은 공공기관이 예산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을 통해 운영해온 사내대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공공기관 사내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그동안 적용되지 않았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직원이 사내대출을 신청할 경우 기관은 해당 직원이 주택구입을 위해 은행에서 빌린 돈이 얼마인지 확인한 뒤 LTV 기준에 맞춰 한도 내에서만 대출해주는 방식입니다.

사내대출에는 근저당을 설정해 이후 은행에서 LTV를 초과하는 금액을 추가로 빌릴 수 없도록 했습니다.

사내대출 주택구입자금은 무주택자가 85㎡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만 대출해주도록 했고, LTV 규제 적용과 별개로 한도는 최대 7,000만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주택구입자금이 아닌 생활안정자금은 대출 한도를 최대 2,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또 사내대출 금리는 시중은행 평균 대출금리 수준보다 낮추지 못하도록 규제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개편안을 한 달 유예기간을 두고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사내대출 관련 혁신지침 이행 여부 반영합니다.

지난해 기준 공공기관 340곳 중 사내 주택구입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 중인 기관은 66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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