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잠그고 룸살롱 비밀영업”…‘방역수칙 위반’ 잇따라 적발

입력 2021.08.03 (15:01) 수정 2021.08.0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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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수도권에서 유흥시설이 집합금지를 어기거나 다중이용시설이 밤 10시 이후에도 운영하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8일부터 이번 달 1일까지 정부 합동 특별방역점검단을 운영한 결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으로 고발 14건, 영업정지 27건, 과태료 부과 73건을 시행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도입에 따른 단순 시정 명령은 1,212건, 방역수칙 안내·계도는 9,884건 이뤄졌습니다.

구체적인 적발 사례를 보면, 집합금지가 내려진 유흥시설이 문을 잠그고 비밀 영업을 한 경우 고발 조치를 진행됐습니다.

또, 수도권의 노래연습장·식당·카페 등에서 음주나 취식을 하거나 밤 10시 이후 영업을 한 경우, 또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이 모여있는 경우 영업정지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합동점검단은 또, 학원과 종교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출입명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00개 업소당 적발 건수를 보면, 지난달 8일 8.5개소에서 지난달 13일은 1.5개소, 지난달 20일은 1.1개소, 지난달 27일은 0.4개소 등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합동점검단은 "고발과 영업정지 등 처분은 이전 점검을 진행한 지난 4월 개선된 측면이 있다"면서도 "지자체에서 위반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한 처분을 내리는 데는 다소 소극적인 경향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 부패예방 추진단은 방역수칙 위반 처분이 미흡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안내·계도하고, 집단감염이 발생하거나 고의로 반복해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엔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특별점검단은 "취약 7대 분야 중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 5개 유형 시설에 점검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현장 점검 인력을 서울 강남·서초 등 확진자 다수 발생지역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합동점검에는 행안부와 교육부, 문체부, 복지부, 식약처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 경찰청 763명이 참여해 수도권 시·군·구 59곳과 부산 15개 구를 점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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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잠그고 룸살롱 비밀영업”…‘방역수칙 위반’ 잇따라 적발
    • 입력 2021-08-03 15:01:37
    • 수정2021-08-03 15:01:53
    사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수도권에서 유흥시설이 집합금지를 어기거나 다중이용시설이 밤 10시 이후에도 운영하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8일부터 이번 달 1일까지 정부 합동 특별방역점검단을 운영한 결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으로 고발 14건, 영업정지 27건, 과태료 부과 73건을 시행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도입에 따른 단순 시정 명령은 1,212건, 방역수칙 안내·계도는 9,884건 이뤄졌습니다.

구체적인 적발 사례를 보면, 집합금지가 내려진 유흥시설이 문을 잠그고 비밀 영업을 한 경우 고발 조치를 진행됐습니다.

또, 수도권의 노래연습장·식당·카페 등에서 음주나 취식을 하거나 밤 10시 이후 영업을 한 경우, 또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이 모여있는 경우 영업정지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합동점검단은 또, 학원과 종교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출입명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00개 업소당 적발 건수를 보면, 지난달 8일 8.5개소에서 지난달 13일은 1.5개소, 지난달 20일은 1.1개소, 지난달 27일은 0.4개소 등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합동점검단은 "고발과 영업정지 등 처분은 이전 점검을 진행한 지난 4월 개선된 측면이 있다"면서도 "지자체에서 위반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한 처분을 내리는 데는 다소 소극적인 경향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 부패예방 추진단은 방역수칙 위반 처분이 미흡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안내·계도하고, 집단감염이 발생하거나 고의로 반복해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엔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특별점검단은 "취약 7대 분야 중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 5개 유형 시설에 점검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현장 점검 인력을 서울 강남·서초 등 확진자 다수 발생지역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합동점검에는 행안부와 교육부, 문체부, 복지부, 식약처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 경찰청 763명이 참여해 수도권 시·군·구 59곳과 부산 15개 구를 점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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