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청’ 추진에 법무부·대검·변협 반대 의견

입력 2021.08.03 (15:59) 수정 2021.08.0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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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추진하는 특별수사청 설치 관련 법률안과 관련해 법무부가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대검찰청과 대한변호사협회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고, 경찰도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러한 관계기관의 의견은 지난달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된 ‘특별수사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법사위 검토보고서에 담겼습니다.

해당 법률안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 대표 발의한 것으로, 검찰의 6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특별수사청에 넘겨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률안에 대해 법무부는 “법률안에 담긴 취지와 정신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어렵게 이루어진 결실을 제대로 안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어 “국가 전반의 범죄대응 역량 변화 추이를 면밀히 살펴 이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검찰도 최근 조직개편 등을 통해 인권보호 및 사법통제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함과 동시에 부정부패범죄 등 중요 범죄에 대한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지속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검은 “특별수사청 설치 법률안은 사실상 검찰청 폐지 법률”이라면서 “현시점에서 검찰 수사 기능을 완전히 박탈할 명분과 당위성이 존재하지 않으며 중대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 유지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대범죄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융합하는 추세인 국제기준과 해외 입법례와도 상충한다”면서 “부정부패, 금융범죄 등 중대범죄 수사에 검사의 관여가 차단되어 실효적 형사 법 집행이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한변협도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시행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형사사법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입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현행법상 “검찰청 검사 외의 다른 검사인 공수처 검사, 특별검사, 군검사는 모두 수사권을 보유하는 반면 검찰청 검사에게만 수사권을 전면 배제하는 것이 체계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특별수사청 등으로 수사권이 분권화, 다원화됨으로써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려는 방향성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직무범위 등 일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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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수사청’ 추진에 법무부·대검·변협 반대 의견
    • 입력 2021-08-03 15:59:36
    • 수정2021-08-03 16:05:47
    사회
여당이 추진하는 특별수사청 설치 관련 법률안과 관련해 법무부가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대검찰청과 대한변호사협회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고, 경찰도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러한 관계기관의 의견은 지난달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된 ‘특별수사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법사위 검토보고서에 담겼습니다.

해당 법률안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 대표 발의한 것으로, 검찰의 6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특별수사청에 넘겨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률안에 대해 법무부는 “법률안에 담긴 취지와 정신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어렵게 이루어진 결실을 제대로 안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어 “국가 전반의 범죄대응 역량 변화 추이를 면밀히 살펴 이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검찰도 최근 조직개편 등을 통해 인권보호 및 사법통제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함과 동시에 부정부패범죄 등 중요 범죄에 대한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지속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검은 “특별수사청 설치 법률안은 사실상 검찰청 폐지 법률”이라면서 “현시점에서 검찰 수사 기능을 완전히 박탈할 명분과 당위성이 존재하지 않으며 중대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 유지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대범죄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융합하는 추세인 국제기준과 해외 입법례와도 상충한다”면서 “부정부패, 금융범죄 등 중대범죄 수사에 검사의 관여가 차단되어 실효적 형사 법 집행이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한변협도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시행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형사사법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입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현행법상 “검찰청 검사 외의 다른 검사인 공수처 검사, 특별검사, 군검사는 모두 수사권을 보유하는 반면 검찰청 검사에게만 수사권을 전면 배제하는 것이 체계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특별수사청 등으로 수사권이 분권화, 다원화됨으로써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려는 방향성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직무범위 등 일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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