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검찰 “쿠오모 성추행은 사실…친밀행동이 아닌 불법행위”

입력 2021.08.04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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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루 쿠오모 미국 뉴욕주지사의 성추행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는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이날 쿠오모 지사가 전·현직 보좌관을 성추행하고, 추행 사실을 공개한 직원에 대해 보복 조처를 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3월 특검을 임명해 4개월에 걸쳐 쿠오모 주지사의 성추행 의혹을 조사한 제임스 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전·현직 보좌관에 대한 쿠오모 주지사의 성추행은 연방법과 뉴욕주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쿠오모 주지사는 최소 7명에 달하는 전·현직 여성 보좌관들로부터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됐습니다.

수사를 이끈 준 김 전 뉴욕남부지검장 대행은 "일부 피해자는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당했고, 어떤 피해자들은 반복해서 성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들어야 했다"며 "피해자 모두 굴욕감과 불편함을 느꼈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수사에 참여한 앤 클락 변호사는 쿠오모 주지사의 행동에 대해 "연장자의 친밀한 행동이 아니라 불법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날 검찰의 발표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앞서 쿠오모 주지사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고, 검찰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날 검찰 발표로 4선을 노렸던 쿠오모 주지사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전망입니다.

한편 쿠오모 주지사는 성추행 문제와는 별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 수 은폐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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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욕검찰 “쿠오모 성추행은 사실…친밀행동이 아닌 불법행위”
    • 입력 2021-08-04 01:37:42
    국제
앤드루 쿠오모 미국 뉴욕주지사의 성추행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는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이날 쿠오모 지사가 전·현직 보좌관을 성추행하고, 추행 사실을 공개한 직원에 대해 보복 조처를 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3월 특검을 임명해 4개월에 걸쳐 쿠오모 주지사의 성추행 의혹을 조사한 제임스 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전·현직 보좌관에 대한 쿠오모 주지사의 성추행은 연방법과 뉴욕주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쿠오모 주지사는 최소 7명에 달하는 전·현직 여성 보좌관들로부터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됐습니다.

수사를 이끈 준 김 전 뉴욕남부지검장 대행은 "일부 피해자는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당했고, 어떤 피해자들은 반복해서 성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들어야 했다"며 "피해자 모두 굴욕감과 불편함을 느꼈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수사에 참여한 앤 클락 변호사는 쿠오모 주지사의 행동에 대해 "연장자의 친밀한 행동이 아니라 불법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날 검찰의 발표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앞서 쿠오모 주지사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고, 검찰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날 검찰 발표로 4선을 노렸던 쿠오모 주지사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전망입니다.

한편 쿠오모 주지사는 성추행 문제와는 별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 수 은폐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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