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행거절의사 명확해야 계약 해제 가능”

입력 2021.08.04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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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상 특약 이행을 지체하고 있더라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명확하지 않았다면 임대차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오피스텔 소유주가 임대차 계약서상의 바닥 난방공사를 해주지 않는다며 A씨가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채무자가 이행거절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서도 "명시적 이행거절의사가 아닌 묵시적 이행거절의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거절의사가 정황상 분명하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가 바닥 난방공사를 대신할 다른 대안을 설득하였다거나 원고가 보낸 확인 문자에 대하여 즉시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닥 난방공사 이행에 관한 거절의사가 분명하게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2016년 3월 지역열병합방식 바닥 난방공사를 조건으로 B씨 소유의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건축법에 따라 온수 등을 사용한 난방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에 B씨는 카펫이나 전기판넬에 의한 바닥 공사는 어떠냐며 여러 차례 A씨를 설득했습니다.

이에 A씨는 "최종적으로 바닥 공사는 카펫과 전기 판넬 아니면 공사 안되는 거죠?"라는 문자를 보냈지만 B씨는 답변을 하지 않았고, A씨는 B씨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B씨는 2주 뒤 A씨가 요구하는 바닥 난방공사를 실시 중이고 입주예정일까지 완료할 수 있다며 입주하라는 내용 증명을 다시 보냈고, A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B씨가 A씨가 요구한 바닥 난방공사가 안 될 것 같다고 설득한 점, A씨의 문자에 답변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바닥 난방공사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계약금 2천만 원과 손해배상 예정액 2천만 원 등 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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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이행거절의사 명확해야 계약 해제 가능”
    • 입력 2021-08-04 06:01:38
    사회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상 특약 이행을 지체하고 있더라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명확하지 않았다면 임대차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오피스텔 소유주가 임대차 계약서상의 바닥 난방공사를 해주지 않는다며 A씨가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채무자가 이행거절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서도 "명시적 이행거절의사가 아닌 묵시적 이행거절의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거절의사가 정황상 분명하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가 바닥 난방공사를 대신할 다른 대안을 설득하였다거나 원고가 보낸 확인 문자에 대하여 즉시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닥 난방공사 이행에 관한 거절의사가 분명하게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2016년 3월 지역열병합방식 바닥 난방공사를 조건으로 B씨 소유의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건축법에 따라 온수 등을 사용한 난방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에 B씨는 카펫이나 전기판넬에 의한 바닥 공사는 어떠냐며 여러 차례 A씨를 설득했습니다.

이에 A씨는 "최종적으로 바닥 공사는 카펫과 전기 판넬 아니면 공사 안되는 거죠?"라는 문자를 보냈지만 B씨는 답변을 하지 않았고, A씨는 B씨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B씨는 2주 뒤 A씨가 요구하는 바닥 난방공사를 실시 중이고 입주예정일까지 완료할 수 있다며 입주하라는 내용 증명을 다시 보냈고, A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B씨가 A씨가 요구한 바닥 난방공사가 안 될 것 같다고 설득한 점, A씨의 문자에 답변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바닥 난방공사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계약금 2천만 원과 손해배상 예정액 2천만 원 등 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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