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셀프빨래방 이용할 때 세탁물 훼손·오염 주의해야”

입력 2021.08.04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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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빨래방을 이용했다가 세탁물이 훼손되거나 오염됐다는 소비자 불만이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셀프 빨래방 상담 건수는 87건으로, 2016년 28건 비해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집계된 상담 내용 284건 가운데 세탁물이 찢어지는 등의 '세탁물 훼손'이 117건 (41.2%)로 가장 많았고, 환불 관련 불만이 58건(20.4%),'세탁물 오염'은 58건(20.1%)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서울의 셀프 빨래방 44곳을 현장 조사한 결과, 10곳은 물세탁이 금지되는 의류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지 않았고, 27곳은 건조기 사용이 금지되는 옷을 정확히 알리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조사대상 44곳에서 소비자가 세탁 요금을 투입한 뒤 잔액이 발생하더라도 기기를 통한 환불이 불가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세탁과 건조 금지 의류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사업자의 환불 의무를 명시하는 등의 셀프 빨래방 이용 표준약관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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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원, “셀프빨래방 이용할 때 세탁물 훼손·오염 주의해야”
    • 입력 2021-08-04 06:01:39
    경제
셀프 빨래방을 이용했다가 세탁물이 훼손되거나 오염됐다는 소비자 불만이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셀프 빨래방 상담 건수는 87건으로, 2016년 28건 비해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집계된 상담 내용 284건 가운데 세탁물이 찢어지는 등의 '세탁물 훼손'이 117건 (41.2%)로 가장 많았고, 환불 관련 불만이 58건(20.4%),'세탁물 오염'은 58건(20.1%)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서울의 셀프 빨래방 44곳을 현장 조사한 결과, 10곳은 물세탁이 금지되는 의류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지 않았고, 27곳은 건조기 사용이 금지되는 옷을 정확히 알리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조사대상 44곳에서 소비자가 세탁 요금을 투입한 뒤 잔액이 발생하더라도 기기를 통한 환불이 불가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세탁과 건조 금지 의류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사업자의 환불 의무를 명시하는 등의 셀프 빨래방 이용 표준약관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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