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대표 성폭행 사건’ 불송치…수사 내용 이례적 공개

입력 2021.08.04 (07:28) 수정 2021.08.04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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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임 변호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받던 로펌의 대표 변호사가 지난 5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고소인 측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문을 공개했는데요.

피의자가 사망해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난 사건에 상세한 수사 내용이 담겨 이례적이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초임 변호사였던 A 씨는 자신이 다니던 로펌의 대표 변호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12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지난 5월 말 숨지면서, 수사는 중단됐습니다.

[A 씨/고소인(음성변조) :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법원의 판단을 봐야된다' 자꾸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만 뭔가 무고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된 것 같아서 많이 당황스러웠죠."]

경찰은 최근 이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례적으로 결정문에 그동안의 수사내용을 상세히 담았습니다.

직장 동료와 지인들은 A 씨에게서 성폭력 피해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채용 등에 있어 대표 변호사의 영향력이 크다고도 말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21차례나 심리 상담을 받았고, 피의자에게 성폭행 피해를 호소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모두 10차례의 성폭력 혐의로 수사를 받은 대표 변호사는, 동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A 씨 측은 성폭력을 당한 사실이 경찰 수사로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은의/변호사/A 씨 법률대리인 : "수사기관에서 보내준 불송치 결정문이 누가 보더라도 피의자의 범죄사실과 범죄 성립을 인정할 수 있을 수준의 것이다."]

앞으로 피의자가 사망한 성폭력 사건에선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수사기관이 수사한 내용을 피해자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숨진 뒤 수사는 중단됐다고 밝힌 뒤, 사건 당사자의 알 권리를 위해 수사 내용을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 최석규/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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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펌 대표 성폭행 사건’ 불송치…수사 내용 이례적 공개
    • 입력 2021-08-04 07:28:51
    • 수정2021-08-04 07: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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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임 변호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받던 로펌의 대표 변호사가 지난 5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고소인 측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문을 공개했는데요.

피의자가 사망해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난 사건에 상세한 수사 내용이 담겨 이례적이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초임 변호사였던 A 씨는 자신이 다니던 로펌의 대표 변호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12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지난 5월 말 숨지면서, 수사는 중단됐습니다.

[A 씨/고소인(음성변조) :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법원의 판단을 봐야된다' 자꾸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만 뭔가 무고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된 것 같아서 많이 당황스러웠죠."]

경찰은 최근 이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례적으로 결정문에 그동안의 수사내용을 상세히 담았습니다.

직장 동료와 지인들은 A 씨에게서 성폭력 피해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채용 등에 있어 대표 변호사의 영향력이 크다고도 말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21차례나 심리 상담을 받았고, 피의자에게 성폭행 피해를 호소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모두 10차례의 성폭력 혐의로 수사를 받은 대표 변호사는, 동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A 씨 측은 성폭력을 당한 사실이 경찰 수사로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은의/변호사/A 씨 법률대리인 : "수사기관에서 보내준 불송치 결정문이 누가 보더라도 피의자의 범죄사실과 범죄 성립을 인정할 수 있을 수준의 것이다."]

앞으로 피의자가 사망한 성폭력 사건에선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수사기관이 수사한 내용을 피해자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숨진 뒤 수사는 중단됐다고 밝힌 뒤, 사건 당사자의 알 권리를 위해 수사 내용을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 최석규/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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