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5인 이상 모임 금지’ 위반 유흥업소 2곳 적발
입력 2021.08.04 (07:36)
수정 2021.08.04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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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가 지난달 말 위생업소 2천7백여 곳을 점검한 결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한 유흥업소 2곳을 적발했습니다.
동해시는 해당 업소에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하고 10일간 영업정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유흥업소 이용자 8명에게는 각각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동해시는 해당 업소에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하고 10일간 영업정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유흥업소 이용자 8명에게는 각각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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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시, ‘5인 이상 모임 금지’ 위반 유흥업소 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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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04 07:36:04
- 수정2021-08-04 08:16:36
동해시가 지난달 말 위생업소 2천7백여 곳을 점검한 결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한 유흥업소 2곳을 적발했습니다.
동해시는 해당 업소에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하고 10일간 영업정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유흥업소 이용자 8명에게는 각각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동해시는 해당 업소에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하고 10일간 영업정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유흥업소 이용자 8명에게는 각각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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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환 기자 hwan020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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